더불어민주당이 3일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며 법원행정처 폐지를 포함한 사법행정 전반 개편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미 재판소원제 도입 등 7대 사법개혁 과제를 추진 중인데, 이번에는 대법원 산하 조직인 법원행정처까지 개편 대상에 올리며 사법부 전반에 대한 통제 시도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TF의 핵심 논의 대상은 ‘법원행정처 개혁’이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독점해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움직임이 사법부의 자율적 개혁이 아닌, 정치권이 사법 행정을 직접 통제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TF 단장을 맡은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은 “현재 대법원장이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어 사법행정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며 “법원행정처 폐지 또는 기능 분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내 관련 입법 추진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지난달 26일 의원총회에서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며, 법원행정처 중심의 수직적 구조를 민주화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후 수석대변인 박수현이 “정 대표의 지시로 TF 구성이 결정됐다”고 밝히면서, 민주당의 ‘사법개혁 드라이브’가 본격화됐다.

민주당은 이미 ▲대법관 수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한 재판소원제 도입과, 법 해석을 잘못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 신설까지 추진하면서 사실상 사법 전반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는 양상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민주당의 행보가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전직 판사는 “법원행정처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이를 폐지하거나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사법 자율성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며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한 정치권의 개입은 결국 법원이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는 구조를 고착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특히 ‘법 왜곡죄’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판사나 검사의 법 해석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명백히 위헌 소지가 있으며, 이는 사법 판단을 정치권의 입장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법학 교수는 “이 조항은 정치권이 판결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셈”이라며 “권력 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민주당의 일련의 개혁안은 사법 신뢰 회복이 아닌 사법부 장악 시도로 해석된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검찰, 헌법재판소, 법원 등 주요 사법 기관을 상대로 잇따라 개혁안을 내놓은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사법부 전반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라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진정한 사법개혁은 정치가 사법으로부터 물러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향은 사법 신뢰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 불신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법개혁 #민주당 #기독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