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이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 불안, 돌봄 공백 등 복합적인 위기에 놓인 아동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곁에서 사는 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초록우산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복지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아이돌봄지원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갑작스러운 임신과 출산, 경제적 곤란, 불안정한 주거 환경 등으로 아동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아동가구의 현실을 알리고, 분절된 현행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록우산은 지난해부터 위기아동가구 지원체계 강화를 요구하는 ‘곁에서 사는 법’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캠페인을 통해 모은 국민 지지서명 1만6천여 건을 국회에 전달했다.
분절된 복지서비스로 적기 지원 어려워
초록우산에 따르면 현재 위기아동가구 지원사업은 담당 부처와 서비스 제공기관에 따라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생계와 주거, 돌봄 등 여러 문제가 동시에 발생해도 필요한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부모에게 양육 의지가 있음에도 생활 여건을 회복하지 못해 아동이 가정에서 분리되거나 보호조치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초록우산은 이러한 위기아동가구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줄이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생계비와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해 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위기아동가구 당사자 이정윤 씨는 주거 문제만 해결한다고 위기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호소했다. 아이를 맡길 사람이 없으면 생계를 이어가기 어렵고, 이는 다시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 차유진 대리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복지정보 접근의 한계 때문에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려는 의지가 있어도 필요한 서비스가 연결되지 않아 아동을 보호조치해야 했던 사례를 소개하며, 아동이 가정에서 분리되기 전 사례관리와 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거·돌봄 명시하고 긴급지원 범위 확대
이연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은 기존 지원제도 간 연계를 강화해 위기아동가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뒀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의 지원 항목에 ‘주거’와 ‘돌봄’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통합사례관리 과정에서 생계와 교육뿐 아니라 주거·돌봄 지원까지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에는 가구원이 돌봄이나 양육을 담당해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를 위기 사유에 새롭게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 위기가구에 공공임대주택과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할 근거도 마련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기가구를 위한 임시거소를 확보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은 긴급지원 대상 가구의 자녀를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해 위기아동가구 발굴과 지원 통로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동 분리 전 가정 지원해야”
이연희 의원은 “지난해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참담한 현실을 마주했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 아동과 가구를 구하는 일은 국가가 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라며 “아이가 태어난 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은 “아동이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보장하고 부모가 양육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일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아동이 태어난 가정과 낳아준 부모 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초록우산은 언제나 어린이 곁에서 목소리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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