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다주택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과거 참여연대 활동 당시 “헌법에 다주택 금지조항을 넣어야 한다”며 다주택 보유를 강력히 비판했던 그가 현재 서울 강남의 아파트 두 채와 상가 두 채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130.89㎡, 약 47평) 두 채를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2002년 한 채를 매입한 뒤, 2019년 같은 단지 내에서 추가로 한 채를 더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채는 실제 거주용, 다른 한 채는 짐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 중이다.
이 원장은 이 아파트 외에도 서울 성동구 금호동 아파트 상가(112.05㎡), 서울 중구 오피스텔 상가(33.89㎡)를 보유하고 있으며, 배우자 명의로 서울 관악구 봉천동 대지(202.4㎡)도 소유 중이다. 그는 과거 ‘구로 농지사건’에서 국가배상 소송 승소로 약 400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자신의 재산 규모를 “300억~400억 원 사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자금 쏠림을 경계하라던 금감원장이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 원장은 “한두 달 내로 정리하겠다”며 “정확히 말하면 자녀에게 양도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고 송구하다”고 사과했으나, 해당 발언이 ‘아빠찬스’ 논란으로 번졌다.
논란이 커지자 이 원장은 27일 종합국감에서 “양도나 증여가 아닌 매각을 통한 처분으로 정리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다만 “실거주 중인 한 채를 정리하면 공간이 좁아져 불편이 따르겠지만, 공직자 신분을 고려해 고통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가 전용면적 84㎡를 훌쩍 넘는 47평형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해명이 국민 정서와 괴리돼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 원장이 보유한 우면대림아파트의 시세 상승도 논란을 키웠다. 해당 단지의 실거래가는 지난 8월까지 17억 원 수준이었으나, 9월 들어 18억~18억2500만 원으로 올랐고,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에는 22억 원대까지 상승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 달 만에 4억 원이 오른 것은 이례적이며,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실패를 상징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처음 아파트를 20억 원에 내놨다가 22억 원으로 가격을 인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그는 “중개인에게 시가에 맞춰달라 요청했더니 가격이 바뀌었다”고 해명했으나, 중개인은 “급매로 20억 원에 내놨다가 이 원장 측이 시세에 맞춰달라며 22억 원으로 올렸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SNS를 통해 “금감원장이 자신의 집값을 올려놓고 10·15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원장은 28일 아파트 매매가를 다시 4억 원 낮춘 18억 원에 재등록했다. 그는 중개업소에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팔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원장이 신속한 매각 의지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29일 기준 우면대림아파트(130.89㎡)의 호가는 18억~27억 원 선에서 형성돼 있으며, 이 원장의 매물은 단지 내 최저가로 등록돼 있다. 여론의 압박 속에서 그의 실제 처분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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