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 정부의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해 국제사회는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우한바이러스(코비드19) 기간 가운데 탈북민들을 불법입국자로 억류한 2,600여명 중 600여 명을 2023년 10월 초 항정우 아시안게임이 끝나자마자 중국 정부가 비밀리에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아직도 중국에 구금된 2,000명의 탈북민은 언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지 모르는 공포 가운데 살고 있어서 그들의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 가운데 있다”며 “이러한 강제 송환은 단순한 출입국 관리 문제를 넘어선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이자 국제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라고 했다.
이들은 “과거 북송된 이들은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관리소)에 구금되어 외부와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강제실종 상태에 놓였으며, 고문 및 기타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비사법적 처형과 같은 가혹한 처벌을 당했다는 증언이 있다”며 “특히 중국 남성에 의해 임신한 탈북여성의 경우, 구금시설에서 마취도 없이 강제 낙태를 당하는 충격적인 사례도 보고되었다”고 했다.
또한 “정치범수용소의 실태는 증언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전직 수용소 경비대원의 증언에 따르면, 정치범들은 뼈다귀에 가죽을 씌운 듯 마르고, 넝마 같은 옷을 입은 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인도적인 처우와 강제 노동에 시달린다”며 “경비대원들은 정치범들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며, 수감자들은 노예처럼 행동해야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수용소는 항상 먹을 것이 부족하여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으며, 특히 1990년대 말에는 시체를 너무 많이 보아 무섭지도 않을 정도였다는 증언도 있다”며 “2002년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1990년대 정치범수용소 수용자의 20~25%가 사망했다고 지적했다”고 했다.
국민연합은 “이러한 북한인권 실태를 뻔히 아는 중국 정부는 탈북민들을 북한정권을 다루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해 왔다. 탈북민 대다수는 중국을 경유하거나 중국에 거주하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보호 및 지원을 받지만, 중국에 체류하는 과정에서 중국 당국에 적발되어 구금된 후 강제북송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고 했다.
이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대규모 탈북이 시작된 이래, 중국의 강제 송환은 국제 인권단체들에 의해 꾸준히 보고되어 왔다. 수십 년간 국제사회의 비난과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탈북민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연합은 “중국은 1951년 유엔에서 제정한 난민협약과, 1984년 제정한 고문방지협약의 협약 당사국”이라며 “난민협약 제33조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명시하여,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개인을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은 난민으로 공식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적용되는 보편적인 인권 원칙”이라고 했다.
또한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추방, 송환,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탈북민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고문, 투옥, 처형 등 심각한 박해를 당할 위험이 명백하므로, 중국 정부의 중국 내 탈북민에 대한 강제북송 조치는 이러한 국제협약들의 핵심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범죄행위”라고 했다.
이에 이들은 중국 정부를 향해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라 △강제 구금된 2000여명의 탈북민을 모두 석방하라 △중국 내 탈북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UN난민 지위를 보장하라 △탈북민이 제3국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인권개선 사항들을 중국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유엔 안보리상임이사국과 인권이사국의 지위에서 사퇴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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