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5 정기국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5 정기국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주장하며 “위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위헌 소지를 지적한 상황에서, 사법부 신뢰와 권력 분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세월호특별재판부도 사법부가 추진한 적이 있었다”며 위헌성 논란을 일축했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법부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그는 재판부 설치 필요성에 대해 “지귀연 판사의 행태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사례를 보면서 불안감이 증폭됐다”며 “사법부가 단초를 제공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정 판결에 대한 불신을 제도화하는 취지로 비칠 수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내 논의 일정과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시한을 못 박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무기한 끌 생각은 없다”며 “하루 한 시간씩 30일 논의하는 것보다 이틀에 30시간 집중 논의해 끝내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그러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경우, 법적·정치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또 당정이 논의 중인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9월에 처리하겠다”며 신속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정기국회에서 더 강력한 3대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채상병 사건 등을 포함한 특검 수사 범위 확대도 예고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입법 추진이 사법 체계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함께 그는 언론·사법 개혁에 대해 “가짜정보 금지, 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회의 구성 등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배임죄 완화와 관련해 “경영 판단까지 처벌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고,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등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 회복과 사회대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며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정부조직법 개정, 특검법 강화 등 일련의 추진 과제들이 사법 독립과 권력 분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우려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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