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주장하며 “위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위헌 소지를 지적한 상황에서, 사법부 신뢰와 권력 분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세월호특별재판부도 사법부가 추진한 적이 있었다”며 위헌성 논란을 일축했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법부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그는 재판부 설치 필요성에 대해 “지귀연 판사의 행태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사례를 보면서 불안감이 증폭됐다”며 “사법부가 단초를 제공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정 판결에 대한 불신을 제도화하는 취지로 비칠 수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내 논의 일정과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시한을 못 박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무기한 끌 생각은 없다”며 “하루 한 시간씩 30일 논의하는 것보다 이틀에 30시간 집중 논의해 끝내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그러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경우, 법적·정치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또 당정이 논의 중인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9월에 처리하겠다”며 신속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정기국회에서 더 강력한 3대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채상병 사건 등을 포함한 특검 수사 범위 확대도 예고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입법 추진이 사법 체계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함께 그는 언론·사법 개혁에 대해 “가짜정보 금지, 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회의 구성 등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배임죄 완화와 관련해 “경영 판단까지 처벌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고,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등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 회복과 사회대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며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정부조직법 개정, 특검법 강화 등 일련의 추진 과제들이 사법 독립과 권력 분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우려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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