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와 독립운동가 후손 2명이 제기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무효 소송 1심 재판에서 양측이 임명 절차의 정당성을 두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21일 광복회 등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임명 결정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 측은 독립기념관장 선임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관장 선임은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정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인데, 당시 추천위원회 위원이던 이종찬 광복회장이 근거 없이 사실상 배제된 채 논의가 진행됐다”며 “김형석 후보를 추천한 오영섭 추천위원장은 김 후보와 사회단체 활동을 함께한 특수관계인으로 제척 대상이었음에도 회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하자가 누적돼 최종 임명 결정에도 문제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이 회장의 배제는 스스로 회피 결정을 내린 것이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오 위원장 관련 주장에 대해서는 “자료를 검토한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재량권을 가지므로 추천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결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차 변론기일은 다음 달 25일 오전으로 예정됐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8월 김형석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을 신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광복회는 그의 역사관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광복회는 김 관장을 친일 청산을 부정하고 1948년 건국절을 주장한 ‘뉴라이트 성향 인사’로 지목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지난 8월 강연에서 “국책기관 인사를 통해 1948년 건국절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시도는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광복회와 관장 후보에서 탈락한 독립운동가 후손 2명은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임명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임명 효력 정지 신청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광복회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고 후손 2명의 신청은 기각했으며, 2심과 대법원 역시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임명 결정 자체의 효력을 가리기 위한 본안 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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