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뉴시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방송3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3법 위헌성 긴급진단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방송3법을 포함한 법안들은 여야 간 합의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방송3법, 상법, 노란봉투법 관련해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조정안을 바탕으로 합의 처리를 제안했지만, 민주당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8월 4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이 상정될 경우, 법안 하나하나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소수 야당이 취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 필리버스터"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송 위원장은 "방송3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에는 모두 독소조항이 존재한다"며 "경영계와 산업계,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경영권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 조항과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을 일관되게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 간 단판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이지만, 여당은 대통령실과의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송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당내 의견만으로 결정이 가능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입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협상 가능성에 의문을 표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법안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방송3법,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은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이후 재석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는 '토론 종결권'을 활용해 법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본회의가 8월 4일 열리면,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더라도 다음 날인 5일 자정께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8월 임시국회를 추가로 소집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송 위원장은 "5일 자정에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도 자동 중단될 수 있지만, 6일부터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토론을 이어갈 수 있다"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주호영, 윤재옥, 조배숙, 김상훈, 안철수, 윤영석 등 당 중진들과 회의를 열고 본회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필리버스터 실행 여부 및 구체적인 전략은 8월 4일 열릴 의원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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