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야당 몫으로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 인권위원 선출안이 지난 23일, 여당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가운데, 인권위 상임위원 후보자인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가 사퇴 의사를 밝혔다.
지영준 변호사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기호 의원실 주최로 열린 사퇴 기자회견에서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후보자인 저에 대해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이 벌인 차별·배제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신장식 의원은 지 변호사가 제21대 총선 당시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그를 ‘극우’이자 ‘내란공범 옹호자’라고 비판한 바 있다. 또한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도 지 변호사가 인권위의 평등법 및 차별금지법,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시도를 비판해 왔다는 이유로 인권위원 후보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지영준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장식 의원의 발언을 두고 “원내 정당인 조국혁신당이 원외 정당이나 정치적·종교적 소수집단을 ‘극우 보수 기독교’, ‘혐오세력’이라 낙인찍은 것은, 인권위의 ‘혐오표현 리포트’가 규정한 전형적인 혐오표현이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0조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러한 발언은 차별을 선동하는 것이며, 종교에 대한 증오 표현에 해당한다”며 “이는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에 대한 차별적 표현으로, 헌법 제11조와 인권위법 제2조를 위반한 것이다. 나아가 국제인권규약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20조와 제27조는 ‘민족, 인종, 종교에 대한 차별·적의·폭력의 선동은 법률로 금지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종교적 소수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극우 보수 정당’도 소수정당으로서 원내 진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표현의 자유 또한 인권위가 보호해야 할 기본권”이라고 덧붙였다.
지 변호사는 또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 12번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은, 2017년 진보 성향 단체인 민변을 탈퇴한 뒤 그 내부에서 ‘동성애 독재’ 현상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저는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인권정책기본법처럼 새로운 법률 제정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학생인권을 부정하고, 여성을 범죄자로 취급한다’거나 ‘인권위의 인권 보호 활동 자체를 부정해 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한 “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은 ‘성별’을 남성과 여성 외의 제3의 성인 젠더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성별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화장실·목욕탕·스포츠 등에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인권위는 새로운 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현행 법률과 국제조약에 근거해 인권 및 자유권 보장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지 변호사는 “지난달 18일, 순직 해병 채상병 사건의 특검보 후보 8명 중 한 명으로 대통령실의 추천을 받은 저를 두고, 신장식 의원이 ‘극우’, ‘내란공범 옹호자’로 규정하며 300명의 국회의원에게 인권위원 선출에 반대해 달라는 호소문까지 보낸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기본권 침해 행위로,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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