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배형원(왼쪽)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2일 '3% 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해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자 소위원장은 회의 후 "여야가 상법 개정안에 합의했다"며 "주주 이익 보호와 회사의 투명성 제고에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기존에는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의 영향력이 과도했으나, 이번 조치로 기준이 정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두 개의 쟁점 조항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 의원은 "해당 쟁점은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소위는 개정안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나, 일부 조항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들이 협상을 통해 3% 룰을 중심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3% 룰 외에도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독립이사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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