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배형원(왼쪽)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출석해 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배형원(왼쪽)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2일 '3% 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해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자 소위원장은 회의 후 "여야가 상법 개정안에 합의했다"며 "주주 이익 보호와 회사의 투명성 제고에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기존에는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의 영향력이 과도했으나, 이번 조치로 기준이 정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두 개의 쟁점 조항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 의원은 "해당 쟁점은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소위는 개정안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나, 일부 조항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들이 협상을 통해 3% 룰을 중심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3% 룰 외에도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독립이사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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