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도 연장됐다. 이번 조치는 내란 혐의 수사를 더욱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내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달 중순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27일 공식 발표했다. 두 사람 모두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관련 문건을 전달받은 정황이 포착돼 내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에 이미 내려진 출국금지 조치를 이번에 연장했다. 경찰은 세 명 모두 국무회의 당시 계엄 관련 문건 수령과 관련해 당시 행위가 내란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집중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최근 확보한 서울 용산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과 세 사람이 이전에 진술한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는 점을 주목했다. 해당 CCTV 영상은 국무회의가 열린 장소와 시간대에서의 행적 및 문건 수령 장면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날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를 소환해 심도 깊은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영상 자료와 문건 전달 시점, 장소에 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는 전언이다. 이 과정에서 이들의 초기 진술과 CCTV 영상의 불일치 여부가 수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은 이번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자 소환과 추가 증거 확보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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