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각 의대가 제시한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제적 처분 확정일인 7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교육부와 각 의대가 제시한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제적 처분 확정일인 7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수업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의대생들의 유급이 확정될 시 내년 학기에는 24·25·26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tripling) 사태가 벌어지고 의대 1학년 학생만 1만 명이 넘어 의대 교육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뉴시스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회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가 교육부의 학사 행정 개입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의대협은 교육부 고위 관계자들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고발을 예고하며, 이로 인해 침해받은 학생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의대협은 7일 유급 및 제적 대상 현황 조사 마감일에 맞춰 발표한 성명에서 “교육부라는 국가권력 앞에서 무력했던 학생들로서 이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포함됐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법과 원칙을 무시한 자의적 명령으로 대학과 학생들을 강압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결국 의료와 의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난 계엄정권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의료개악의 악순환이 청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대협은 최근 교육부가 각 의과대학에 유급 또는 제적 대상자에 대한 명단 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학생들에 대한 징계성 조치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3월 말부터 ‘유급 처리’라는 교육부의 입장은 날짜만 바뀐 채 반복되어 왔다”고 비판하며, “교육부는 심지어 학교 대상 지원사업을 목줄처럼 사용해 학교 측으로 하여금 학생들을 위협하게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일부 대학에서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를 별도의 영장 없이 압수하고, 서약서 작성을 강요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고 의대협은 주장했다. 의대협은 이를 “사실상의 인권 침해”로 규정하고, “교육부가 마치 국가의 허가 없이는 개인의 휴학조차 불가능하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40일 넘게 제적 협박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대협은 교육부가 학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변경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며, 이는 각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고등교육의 본질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이런 행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해 온 학교 규정을 무력화하고, 결과적으로 교육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기본권을 침해당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대협은 대선 후보들과 국회의 일부 인사들이 이 사안에 대해 해결 의지를 보인 것에는 감사를 표했다. 성명서 말미에서 의대협은 “정부의 일방적 태도와 달리, 정치권 일부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며, “향후에는 의료에 비가역적인 충격을 주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거버넌스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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