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는 윤관석 의원의 모습. ⓒ뉴시스
사진은 지난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는 윤관석 의원의 모습. ⓒ뉴시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의 항소심 첫 공판이 18일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윤 의원과 강 전 감사에게 내려진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웠다"며 형량 증가를 주장했다. 반면 윤 의원 측은 "매표 목적이 아닌 감사 표시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윤 의원은 국회의원임에도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했고, 금품 살포의 핵심 역할을 맡아 엄중한 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소극적 태도와 증거인멸 시도도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 측은 "잘못을 반성하지만 매표 목적은 아니었다"면서 "일부 의원들에게만 돈봉투를 준 것을 보면 감사 표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달 금액도 1000만원에 불과했다며 6000만원 혐의를 부인했다.

강 전 감사 측도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웠다"는 취지로 항소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30일 강 전 감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 종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윤 의원과 강 전 감사는 2021년 5월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윤 의원은 징역 2년, 강 전 감사는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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