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뉴시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상고심이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

11일 대법원은 조 대표 사건의 상고심을 3부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3부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이 맡게 됐다.

엄 대법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사건 2심 재판장을 맡아 유죄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또 다른 재판부 구성원인 이흥구 대법관은 조 대표와 서울대 법대 동기 사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대법관은 2020년 청문회에서 "조 전 장관과 친분 관계여서 회피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향후 엄 대법관이나 이 대법관이 회피 또는 조 대표 측에서 기피 신청을 할 경우 다른 재판부로 배당될 수 있다.

한편 제22대 총선 결과 조국혁신당은 24.25% 득표율로 비례대표 12석을 얻어 원내 3당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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