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0일 총선을 앞두고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에는 흉악범에 대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과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서울 광진구의 CCTV 통합 관제센터에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하는 이번 공약을 공개했다.

공약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살인 등 심각한 중대 범죄자를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키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성폭력과 같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대중교통이나 공연장, 집회 장소 등에서의 흉기 소지 근절 및 무차별적 인명 공격에 대한 처벌 강화도 예정되어 있다.

특히 재범 위험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거주지를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의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부활시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가능하게 하고,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심 주소' 도입을 추진한다.

1인 가구를 위한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한 전문 수사인력 증원 및 전담 기구 설치, 디지털 성범죄 예방 강화, 온라인상 도박 범죄와 관련한 불법 콘텐츠 사이트 단속 강화 등도 공약에 포함되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공약을 통해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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