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공청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공청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학부모가 교사에게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강요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해 제기하는 행위가 교권침해로 규정된다. 서면사과, 특별교육 이수 등의 제재는 법제화된다.

교육부는 14일 오후 국회 박물관 대강당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태규 의원과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초안)을 공개했다.

◈악성민원도 법적 교권침해… 자녀 교권침해 책임도 강화

이 대책은 지난달 서울 서이초 교사가 교내에서 숨진 후 학부모 악성 민원을 비롯한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를 방지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교육부는 교권침해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교권침해로 규정할 계획이다.

퇴근 직전에 한 시간 이상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등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사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상위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도 제재 조치를 마련한다. 현재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로 판정된 학부모에게 서면 사과 등 행정적 조치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에는 이같은 조치가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교권침해를 저지른 것으로 판정된 학부모에게 ▲서면사과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만든다.

자녀의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도 더 강화한다.

현행 교원지위법에는 교권침해로 '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의 학부모는 특별교육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며 불참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출석정지', '학급교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같은 학부모의 책임성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도록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을 개정해 보호자가 학교 교육활동과 교사의 생활지도 전문성을 존중하고 서로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조문을 넣는다.

교원지위법을 고쳐 교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사에게 직접 민원 차단… 응대·답변 거부권도

교사 개인이 민원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민원대응 시스템을 정비해 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이 학교(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바꾼다.

민원대응팀은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규모로 구성한다. 당국 차원에서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민원을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과 대응 지침을 담을 방침이다.

단순 요청은 민원팀에서 직접 처리하고, 교사나 관리자(교장·교감) 개입이 필요한 경우 협조를 얻어 처리하는 식이다. 학교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민원으로 판단될 경우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 등 상급 기관으로 이관한다.

민원 업무를 행정실, 공무직 등 타 구성원에 몰아 준다는 지적에 교육부 한 간부는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을 더 충원해 체계적으로 학교 차원에서 (민원에) 대응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에는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개방형 민원상담실을 설치한다. 민원인은 학교 방문을 사전에 예약해야 하며, 민원대응팀 인솔에 따라 학교 정문에서 방문증을 받고 민원실까지 이동하게 된다. 민원실에는 녹음장치 등 시설과 폐쇄회로(CC)TV 등을 설치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

학부모는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고자 할 때 기존 사설 애플리케이션(앱), 교내 사무실 전화,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녀가 급히 지각, 결석할 때도 앱이나 온라인 등으로 전달하면 된다.

다만 교사의 개인 연락처로는 더는 민원, 자녀 출결 상황 등을 전달할 수 없다. 교육부 한 간부는 "교사의 개인 연락처로 전화해 민원을 제기하면 안 된다"며 "교사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사에게 학부모 등이 개인의 휴대전화, SNS로 민원 제기 시 응대를 거부할 '응대 거부권',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은 답변을 거부할 '답변 거부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 교권침해 예방과 피해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수업방해 학생 분리, 소지품 압수' 고시에 담긴다

조만간 발표 후 2학기 학교현장 적용 예정인 '학생 생활지도 고시' 시안에는 학교 구성원의 책무, 지도의 범위(학업·진로·보건·안전·인성·대인관계)와 그 방식(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 등을 담을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하거나 휴대전화 등 물품을 검사하고 분리해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는 학생인권조례의 '사생활의 자유' 조항 등과 충돌하는 내용이므로 시도교육청을 통해 개정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이 교사를 상대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돼 조사·수사 전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고친다. 경찰청의 아동학대 수사지침에도 교원의 직무 특성을 반영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현재는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가 신고되면 교육공무원법 등에 근거해 즉시 직위 해제 조치해 문제로 지적됐다. 교육부는 앞으로 직위해제 조치 전 비위의 중대, 정상적인 업무수행 등 요건을 보다 엄격히 살펴볼 방침이다.

교권침해 학생이 받는 제재 처분 중 중대한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현재는 교원지위법에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고등학교만) 이상 1~7호 처분이 규정돼 있는데 교육부는 최소한 전·퇴학 수준은 학생부에 기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를 적용하려면 '교권침해 제재 처분을 학생부에 기재한다'는 골자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국회를 먼저 통과해야 한다. 법이 통과되면 기재 가능한 징계 수위는 대통령령에 담아 정할 방침이다. 교육부 한 간부는 "여야가 학생부 기재 여부를 합의해 주길 바란다"며 "(출석정지 이상까지 넓힐지 여부는) 사회적인 상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도별로 보장 범위가 다른 교원배상책임보험은 상향 평준화를 목표로 표준모델을 개발해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날 공청회를 포함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으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권이 온전하게 회복돼야만 교사, 학생,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가 균형점을 찾아 조화를 이루고 무너진 공교육을 다시 바로 잡을 수 있다"며 종합방안의 비전을 '모두의 학교'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3주체 간 권한과 책임을 조화롭게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며 "관련 법령이 신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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