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집회
최근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집회가 열리던 모습 ©기독일보 DB
225개 교계·시민단체들이 연합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전국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가 ‘교권 추락의 원흉, 학생인권조례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1일 발표했다.

네트워크는 이 성명에서 “우리나라에서 교권이 추락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며 “학교에서 여자선생님 수업시간에 남학생이 웃통을 벗고 있어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 수업하고 있는 여교사 옆에서 교단에 누워 휴대폰을 충전하는 남학생을 제지할 수도 없다. 학생들에게 매맞는 교사들이 수두룩하다. 교사들이 학생생활지도를 하면 학생인권침해 신고를 당하기 일쑤이다.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사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저승사자 역할을 하고 있고, 교사와 학부모들의 인권을 짓밟아 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실 ‘학생인권’이라는 용어는 잘못되었다. 학생만 인권이 있고, 교사의 인권·부모의 인권은 없는가? ‘인권’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천부인권)를 말하며, 특정 신분이나 계층, 직업군에 대한 별도의 인권 개념은 존재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진보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 모델로 삼았던 미국 뉴욕시 학생 권리장전에는 ‘인권’이라는 용어가 아예 없다. 그리고, 뉴욕시 학생 권리장전은 학생의 권리뿐만 아니라 학생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며 “그런데, 여기서 학생의 책임은 다 빼고, 학생의 권리만을 가져오면서 원문에도 없는 ‘인권’이라는 용어를 갖다 붙여서 만든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학생인권조례”라고 했다.

네트워크는 “나아가, 미국 뉴욕시에는 학생 권리장전뿐만 아니라 학부모 권리장전도 있다. 뉴욕시 학부모 권리장전은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며 “그리고, 자녀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민원과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법률이나 조례가 없다”고 했다.

이들은 “이제 교실 붕괴의 원흉, 학생인권조례는 사라져야 한다. 교사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악법 학생인권조례는 이 땅에서 영원히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학생인권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