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공청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교권침해 학부모 상대 서면사과·특별교육 법제화 추진
    학부모가 교사에게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강요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해 제기하는 행위가 교권침해로 규정된다. 서면사과, 특별교육 이수 등의 제재는 법제화된다. 교육부는 14일 오후 국회 박물관 대강당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태규 의원과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초안)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