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4일 원장에서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 다이지차오 목사가 온라인으로 결혼식을 진행했다.
5월 24일 원장에서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 다이지차오 목사가 온라인으로 결혼식을 진행했다. ©한국순교자의소리

한국순교자의소리(이하 한국 VOM, 대표 현숙 폴리)는 31일 “장치앙과 샤오웨는 중국에서 5월 21일 토요일에 결혼식을 하려고 준비하는 수천 명의 다른 커플과 다를 바가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예외였다. 바로 청두(Chengdu)시 ‘이른비언약교회(Early Rain Covenant Church)’ 성도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이유로 두 사람의 결혼식은 부부가 되었다는 선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청두 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결혼식을 진행하지 말라는 명령과 함께 풀려난 것으로 끝이 났다”고 했다.

현숙 폴리(Hyun Sook Foley) 대표에 따르면, 그 결혼식과 관련하여 당국의 압력을 받은 것은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결혼식 장소로 예정되었던 호텔까지도 당국의 압력을 받아 예식을 취소해야 했다. 이른비언약교회 리잉창(Li Yingqiang) 장로님과 우우칭(Wu Wuqing) 목사님, 다이지차오(Dai Zhichao) 목사님 및 교회 관계자들은 경찰로부터 결혼식 참석을 위해 외출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결혼식 진행을 준비하던 후신룽(Hu Xinrong)자매는 고속철도역에서 다이(Dayi) 지방 경찰의 제지를 받고 귀가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경찰서에 구금된 두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 면회를 갔던 쉔빙(Shen Bing) 형제는 약 10명의 보안요원에게 밀착 감시를 당했고, 결국 두 사람이 석방된 뒤에 구금되고 말았다”고 했다.

한국 VOM은 “이번에 청두시 당국이 이 결혼식을 강제로 취소한 사건은 2018년 12월 9일, ‘이른비언약교회’ 왕이(Wang Yi) 담임목사와 100명 이상의 성도를 체포한 이후부터 그 교회 성도들을 상대로 자행해 온 일련의 방해와 체포 및 수사 행위 가운데 가장 최근에 일어난 것이다”라며 “왕이 목사는 2019년 12월 30일, 청두중급인민법원에서 ‘국가권력 전복 선동 및 불법 사업 운영’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당국이 결혼식을 취소한 후에도 이 두 사람과 교회 성도들은 함께 결혼식을 마치겠다고 다짐했다”며 “두 사람은 5월24일 결혼하기 위해 청두에 있는 다른 예식장을 예약했지만, 이 결혼식장 역시 경찰의 압력으로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교회 성도들은 원장(Wenjiang) 근처 다른 예식장을 준비했고, 두 사람은 5월 24일 오후에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다”고 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비록 많은 교회 성도들과 가족들이 결혼식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이른비언약교회는 여전히 이 신랑신부에게 성경적인 책임을 다 할 수 있었다”며 “감시 때문에 결혼식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다이지차오 목사님과 리잉창 장로님은 온라인로 결혼식을 진행했다. 게이펑 집사님과 아내인 리빙은 증인으로 참석하여 결혼 증명서에 서명을 한 후, 교회를 대표하여 결혼 증명서를 신랑신부에게 전달했다. 교회와 결혼식을 올린 신랑신부를 향한 주님의 진정한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겼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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