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19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검수완박' 입법 추진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19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검수완박' 입법 추진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의석 수가 많다고 하여 70년 넘게 유지되어온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국민의 인권보장과 정의 실현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자, 권력분립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입법·행정·사법이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할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집권 세력의 범죄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검수완박'은 입법권의 사유화이자 '입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간사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행정부는 행정부 나름대로 국정운영을 충분히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은 국민 투표로 당선돼서 역시 입법부 못지않게 행정부도 국민의 신임을 받은 그런 기구다. 그런 차원에서 서로 존중해야 하는데 한 쪽이 제대로 하지 못하게 훼손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본적인 위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민주당 빼고 모든 기관이, 국민이 우려를 표명한 사례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저는 우리 인수위가 2차 입장 발표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문위원들은 "검찰이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가 국민 인권 보장인데, 인권 보장 장치에 대해 경찰을 통제할 권한을 완전히 없앤 것"이라며 "또 검찰에 송치가 돼서 범죄가 새로 발생하는 등 급박한 상황이 있는데, 검찰은 직접 영장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런 경우는 경찰에 가서 다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런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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