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하 태여연)은 12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인공임신중절 약물(미페프리스톤 등) 도입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태여연은 성명에서 정부가 법 개정 없이 약물을 허가하려는 것은 직권남용이며 불법적 시도라고 규정하고, 낙태약이 태아 생명과 여성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태여연은 성명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낙태 약물 도입을 국정과제로 확정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미 국내 제약사가 영국 라인파마 인터내셔널과 낙태약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한 점을 지적했다. 태여연은 “정부·여당과 식약처는 태아 생명보다 약물 도입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며, 이를 기정사실화한 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태여연은 오유경 식약처장이 국정감사에서 “인공임신중절 약물 도입은 이미 국정과제로 결정됐다”고 밝힌 발언을 문제 삼으며, “식약처가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은 약물 도입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국가의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이며, 여성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위험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태여연은 안전성 문제를 성명서에서 상세히 제기했다. 성명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8년과 2021년에 진행한 낙태 실태조사를 인용해 “약물 낙태자의 71.4%가 추가 수술이 필요했다”며, 실제 사례를 근거로 약물 낙태가 결코 ‘간단한 시술’이 아님을 강조했다. 또한 미국과 영국의 자료를 인용해 “낙태약 부작용이 10.93%에 달한다”고 밝히며, 과다출혈·패혈증·감염·자궁 천공 및 파열 등 심각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FDA와 영국 의학저널이 발표한 임신 10주 이후 약물 낙태 실패율 13% 이상 수치를 제시하며 “결국 외과적 수술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성명은 미국생명옹호산부인과학회(AAPLOG)가 발표한 내용을 인용하며 “수많은 여성이 ‘타이레놀보다 안전하다’는 홍보를 믿고 복용했다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태여연은 “정부가 약물의 위험성을 축소하고 여성에게 심각한 건강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태여연은 성명에서 법적 측면도 강하게 지적했다. 성명은 “헌법재판소의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은 낙태죄를 전면 폐지한 것이 아니라 입법자가 형법을 조정하라는 취지”라며 “형법 제269조·270조의 다수 조항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낙태는 여전히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법 공백은 법 개정 필요성을 의미할 뿐, 정부가 임의로 낙태약을 허가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명은 2021년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입장을 재인용하며 “법적 근거 없이 낙태약을 허가하면 의료진이 불법 시술자로 전락하며 범죄자로 내몰린다”고 주장했다. 의사회가 밝힌 “입법 없는 약물 허가 결정은 직권남용으로 고발 대상이 된다”는 문구도 성명서에 포함됐다.
태여연은 헌법 제36조 제2항에 명시된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언급하며 정부가 여성과 태아 모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낙태약 허용은 태아 생명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죽이는 행위’이며, 여성 건강권을 침해하는 비윤리적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생명권을 침해하는 시도는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되는 이념적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태여연은 성명서에서 식약처와 정부에 ▲낙태약 허가 계획 즉각 중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 전 어떠한 약물 허가도 불가 ▲여성 건강과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생명존중 입법 추진 ▲낙태약 도입 및 만삭 낙태 합법화 시도 전면 철회 등을 요구했다.
이날 행사는 오연희 카일생명존중 대표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길수 목사의 영상 송출 후 금글로리아 홍보위원, 이현호 목사, 박미숙 시민대표 등이 발언했다. 성명 낭독은 이유빈 간사가 맡았고, 이후 카일생명존중 회원들이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제양규 교수 등 참석자들은 기자회견 종료 후 식약처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공식적인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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