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뉴시스
시민단체 동반연(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과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11일 성명을 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국회 과방위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0일 과방위를 통과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해당 개정안이 사실상 “인터넷 영역에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개정안은 인종·성별·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 또는 증오심을 선동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다.

단체들은 이러한 규제가 시행될 경우 “동성애, 성전환이나 제3의 성(젠더) 등을 반대 또는 비판하는 의견, 표현을 SNS, 인터넷, 유튜브, 블로그 등에 게시할 경우 불법정보가 되어 유통이 금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종교계 인터넷 신문이나 유튜브에 게시되는 성직자의 설교도 “규제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정안이 명예훼손 관련 조항을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의 정보’로 확대함으로써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졌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예로 “동성애·성전환·제3의 성 등이 유전이 아니라는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보”라도 허위조작 정보로 간주돼 금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불법정보 게시자에게 부과되는 손해배상 책임과 징벌적 손해배상, 시정명령 불이행 시 부과되는 형사처벌, 그리고 언론·종교계 인터넷 매체에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는 “언론사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과도한 제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우리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에 해당하며, 특히 ‘증오심’이라는 표현이 명확성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연방대법원의 Snyder v. Phelps 판례 등을 언급하며 혐오표현도 보호받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제규약이 규제 사유를 민족·인종·종교로 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개정안은 “포괄적 규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국회가 국제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성급히 온라인 증오표현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민주사회의 근간이 허물어지는 폐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동성애·성전환·제3의 성 반대·비판 의견과 표현을 인터넷, SNS, 유튜브 등에 게시하는 것이 금지되고 위반 시 무거운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며, 이는 “우리나라가 반민주 젠더 이데올로기 독재 국가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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