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관련 녹취록 속에 등장하는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조 대법관은 '그분'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뉴시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관련 녹취록 속에 등장하는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조 대법관은 '그분'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뉴시스

조재연(66·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이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관계자들의 일명 '정영학 녹취록'에서 '그분'으로 거론됐다는 의혹을 사실무근, 허위내용이라 일축했다.

그는 그동안 보관 중인 기자 명함이 수십장인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전직 기자 김만배씨의 경우 명함도 없고, 녹취록 내용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조사 요청 등 연락 한번 받은 적이 없다는 등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를 즉시 받겠다고도 했다.

또 앞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된 것을 두고는 "일찍이 유례가 없던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불편함을 드러내며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관은 2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의혹에 적극 해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씨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와 대화하며 언급한 '그분'이 조 대법관이라는 의혹이 일자, 조 대법관이 직접 의혹 해명에 나서면서 열렸다.

조 대법관은 이날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은 현직 대법관이었다'라는 제목의 기사 인쇄본을 직접 들어 올리며 "전혀 사실무근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왜 갑자기 이런 의혹 기사가 보도됐나 하는 의문을 가졌다"고 말했다.

김씨와의 연관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단 한번도 만난 일이 없다. 일면식도 없다"며 "(기자들로부터 받은 명함이) 수십장 있는데 김만배씨 명함은 없다"고 했다. 김씨와 자신이 성균관대 동문인 점을 들어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동문이라는 게 맞지만 그런 이유로 사석에서 만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딸이 김씨 소유 경기도 수원시 소재 아파트에 거주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저는 30년 가까이 현재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거주했으며, 제 딸들은 함께 거주하다가 딸 하나는 2016년 분가해서 그 이래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른 딸 하나는 작년에 결혼해서 분가해 죽전에 살고 있다. 막내 딸 하나는 현재도 저와 함께 살고 있다"고 했다.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모두 제출할 뜻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조 대법관은 대선 후보 토론회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된 것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대선 후보자들이 전국민에게 생중계되는 공개방송 토론에서 한 후보자가 현직 대법관을 직접 거명하며 유사한 발언을 했다"며, "공개토론에서 직접 현직 대법관 성명을 거론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했다. 여기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다고만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21일 대선 후보 토론에서 직접 '그분이 조재연 대법관이라고 보도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는데, 조 대법관은 이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관은 지난해 10월에도 비슷한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 요청이 있었고, 약 한달 전에도 비슷한 문의가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와 달리 직접 해명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미묘한 시기에 이런 의혹 보도가 나왔다"며 "결국 소상하게 밝히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조 대법관은 이 대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하겠다고 쓴 페이스북 페이지를 들어 보이기도 했다.

한편 조 대법관은 관련 의혹으로 검찰에서 서면 등 직간접적 방법으로 조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도 했다. 그는 "저와 관련된 일에 한해서는 검찰이 봤을 때 필요하다면 즉시 불러달라"면서도 "논란을 종식시키는데 검찰도 일정한 부분 제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조 대법관은 1982년부터 1993년까지 11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후 24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다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첫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대법관 임명 후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는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한 뒤 최근 재판 업무에 복귀했다.

대법관 임기는 6년으로 조 대법관의 임기는 2023년 7월까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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