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한 검사 등의 의혹을 수사 지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표를 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시민단체가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0일 오전 추 장관과 법무부 직원에 대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은 지난 16일 라임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게 로비가 있었고 야권 정치인 의혹을 제보했지만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이 옥중편지를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 18일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에 대검은 즉각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법세련은 "당시 수사 책임자도 철저한 수사를 하라는 윤 총장의 지시를 분명히 받았다고 하고 있다"라며 "법무부의 주장에는 전혀 납득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회장을 3일간 감찰했다는 사실만 있을 뿐인데, 감찰 자체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면서 "왜 윤 총장이 철저한 지시를 하지 않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거치지 않고 사기꾼의 일방적인 진술을 억지로 엮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권력형 비리 사건을 덮기 위해 윤 총장을 내쫓으려는 추악한 정치공작"이라며 "입장문의 최종 책임자인 추 장관과 작성에 관여한 법무부 직원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 장관은 전날 라임 사건에 연루된 검사 및 야권 정치인 의혹에 대해 윤 총장은 개입하지 말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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