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모습.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경기도가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방역을 방해한 일부 교회에 대해서 구속수사 등 수사기관에 엄정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도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일부 교회의 비상식적이고 반사회적인 위법‧일탈행위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제재 하겠다”며 “지난 주말 점검 결과, 도내 대다수 교회는 정부와 경기도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셨다. 실제로 대면예배를 실시한 교회는 12개소로 0.3%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극히 일부 교회가 중앙정부의 비대면 예배지침과 경기도의 집합제한명령을 반복적으로 어기고 있어 매우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심지어 이들 일부 교회는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기도 공무원들의 현장점검을 반복하여 계속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각 용인과 고양에 있는 두 교회의 실명을 언급하며 “집합금지 명령과 고발조치에도 3주 연속 공무원의 현장점검을 실력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도는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감염병 확산 위험에도 나와 내 가족은 물론 이웃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비상식적이고 반사회적인 위법·일탈 행위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할 수는 없다”며 “경기도는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복적으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고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실력으로 방해하는 교회를 대상으로 위반자 모두를 고발조치하고 재범할 수 없도록 수사기관에 구속수사 등 엄정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이번 조치는 종교탄압이 아니다. 일부 교회가 자신들의 위법·일탈행위를 ‘종교 탄압에 맞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일부 교회의 반복적 수칙 위반과 점검 방해가 칼날이 되어 이웃의 건강과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교회 측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는 “정부에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건의한다. 감염병 확산에 맞서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집합제한이나 집합금지 행정명령 시 지방정부에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조사를 방해하는 자에게는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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