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최근 n번방 사건으로 불거진 온라인 내 아동 성착취를 근절하고 아동보호에 힘을 실어줄 아동 성착취 반대 캠페인 <우리는 아동 성착취를 용납하지 않습니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최근 n번방 사건으로 불거진 온라인 내 아동 성착취를 근절하고 아동보호에 힘을 실어줄 아동 성착취 반대 캠페인 <우리는 아동 성착취를 용납하지 않습니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성착취를 당한 아동의 보호와 아동 성착취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자 피해 아동을 찾고 보호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법 개정을 위한 국민 청원에 힘을 모으기 위함이다.

지난 4일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n번방 사건의 피해자는 103명이며 이중 26명이 아동・청소년이다. 대화방을 쉽게 만들고 닫을 수 있는 온라인 메신저 특성상 피해자는 더 많을 수 있으며,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이 알려졌을 때 피해자가 범죄의 빌미를 제공한 것처럼 비난하는 사회의 잘못된 시각이 두려워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성착취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시각은 현행 ‘아청법’에도 반영되어 있다. 아청법은 성매매 상황에서의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자발성을 따져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해 보호처분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한다. 성착취가 아닌 ‘성매매’로 인식하는 아동・청소년은 본인도 처벌받을까 두려워 성착취 피해에 대한 외부 구조나 지원을 요청하지 못한다.

피해자인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법이지만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한 보호처분은 아동들에게 사실상 처벌과 같고, 이는 성범죄자나 알선자들에게 피해자를 협박하고 성착취를 반복하게끔 빌미를 제공하는 실정이다.

세이브더칠드런 등 37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성매매 상황을 포함해 성착취 피해를 당한 모든 아동을 피해자로 처우하도록 아청법 개정 처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현재까지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우리는 아동 성착취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캠페인은 아동 성착취 근절을 위해 피해아동 보호와 회복, 가해자 처벌 강화,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아동·청소년 보호와 회복을 위해 ▲ 아청법을 개정해 성매매에 착취된 모든 아동을 피해자로 명시하고 보호하며, ▲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피해자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 성착취물 유포를 막는 조치 마련 등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해야한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 아동 성착취 및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설정하고 처벌 강화하고,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 소지, 배포한 범죄 가담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해서 성착취 구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보호 시스템을 개선해야한다. ▲ 폭력, 학대, 빈곤 등 취약한 환경에 있는 아동·청소년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 온라인 채팅 공간에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재를 마련해야하며, ▲ 온라인 상의 성착취 구조를 반영해 성교육 체계 개선을 내용으로 한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n번방 사건과 같은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지지서명을 받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아청법 개정을 위한 국회 입법 청원’에 동참한다. 청원은 다음달 3일까지 진행되며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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