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기독교 공격의 선봉에 서 왔던 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박광서 교수, 이하 종자연)이 최근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취소 판결과 관련, "환영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종자연 측은 먼저 그동안 자신들이 주민소송을 지원해 왔다고 밝히고, "원고인 주민 측 담당변호사였던 김형남 변호사가 '도로점용 당시 사랑의 교회에 대한 점용허가의 정당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으로 법치주의에 충실한 판결'이라고 했다"면서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사랑의 교회 측은 도로법 제72조에 따라 점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물어야 하며, 원상회복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도로법 제100조에 관한 이행강제금, 제117조에 관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종자연은 김 변호사의 말을 빌어 "무엇보다도, 공공도로 지하건축물은 사용할 대지가 없어진 건축물로써, 건축허가도 당연히 취소되며, 서초구청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를 명하는 원상회복명령을 하여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불법 지하 건축물 전체 면적의 시가표준액의 5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의 범위 내에서 부과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사랑의 교회 측은 도로점용허가 집행정지 사건에서 원상회복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을 했던 만큼,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리라 본다"고 이야기 했다.

한편 종자연 대표 박광서 교수(서강대 명예교수)는 "사랑의 교회 지하 예배당은 그 규모에 관해 신도들의 신청에 의해 기네스북에 등재된 것으로 안다. 영구점용이 아니라는 사랑의 교회 측 주장과 전혀 모순된 태도이다. 불법 점용으로 인한 건축물이 기네스북에 등재된 것은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다. 적법을 회복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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