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 23일 둘째날 저녁 회무처리 모습.   ©이동윤 기자

[기독일보 이동윤 기자] 예장 합동(총회장 백남선 목사) 제99회 총회 둘째날 총회에서 '은급재단납골당문제관련후속처리위원회'가 납골당 사태 종결을 위해 청원사항을 발표했지만, 총대들이 의혹이 있는 인사들에 대한 처벌 미흡 등을 이유로 이 안건을 받지 않아 부결됐다.

위원회는 총회 은급재단 납골당 문제에 관해, ▲납골당 사태를 종식하고 총회의 대 화합차원에서 본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은급재단이사회 이사, 감사, 간부직원들이 신문에 사과 성명을 게재하도록 할 것 ▲납골당 사태로 예상되는 기금 손실 일부를 총회유지 재단에서 매년 1억 5천만원씩 10년간 총 15억원을 은급기금으로 지원토록 할 것 등을 이 사안의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총대들은 이러한 보고가 "문제를 일으킨 인사들에 대해 지나치게 우호적"이라고 평가하며, 절대 다수로 이 안에 대해 승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안건은 다시 조사위원회를 구성, 처리하기로 동의했다.

'총회장, 총무해임 규정제정 연구위원회'는 제98회 총회 수임사항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제97회 총회의 불법 파회의 건과 이와 연계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한 회기가 파행으로 치닫게 되었던 바, 제98회 총회는 총회의 최고 수장으로서 권한을 가진 총회장과 행정 최고 책임자인 총무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태를 유발할 시 이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해임규정을 제정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예장 합동은 제97회 총회에서 '기습 파회'와 같은 사건으로 인해,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 총회 전체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바 있다.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있어 총회 헌법 등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해임규정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해임규정과 불신임 규정을 통한 총회장과 총무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러한 보고에 총대들은 "총회 헌법을 개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오히려 이러한 개정안이 교단의 위상을 떨어뜨린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부결시켰다.

'사회법정 고소자 관련, 결의시행 연구위원회'는 "충분한 소송 절차 없이 '결정된 사항'이나 총회 등의 소속 인사에 대해, 국가법에 소송하는 자는 패소시 소송 비용을 일체 변상토록 하며 징계하도록 하고, 승소한 자는 면책을 받게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보고했다.

하지만 총대들은 용어 선택에서 부적절한 부분을 지적하며, 용어를 수정해 받기로 동의했다.

한편, 총회 셋째날 회무는 총회실행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보고와 상비부 사업보고, 기관보고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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