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안수추진공동행동(여안추)
여성안수추진공동행동이 예장 합동 제110회 정기총회 개회일이었던 지난해 9월 22일 총회장소인 서울 충현교회 앞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갖던 모습 ©기독일보 DB
여성안수추진공동행동(이하 여안추)이 예장 합동총회(총회장 장봉생 목사)의 여성 강도사 관련 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앞두고, ‘예장합동 헌법 개정 Q&A’를 제작해 전국 164개 노회에 최근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여안추는 이번 자료 전달이 다가오는 봄 정기노회에서 해당 안건을 보다 명확하고 균형 있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안추는 “2026년 봄 노회 수의는 여성 강도사 관련 헌법 개정의 마지막 관문으로, 노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노회원들이 충분한 정보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주길 요청하는 취지에서 Q&A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예장합동 교단은 제109회 총회에서 여성 강도권 인허를 결의했고, 제110회 총회에서는 관련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이를 각 노회 수의 절차에 회부한 상태다. 여안추는 여성 강도권 허용 결정 자체는 일정 부분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같은 헌법 개정 과정에서 목사 자격을 ‘남성’으로 한정한 점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번에 전달된 Q&A 자료는 △여성 강도사 허용 결정의 절차와 구조 △헌법 개정안이 실제로 담고 있는 내용 △여성 강도권 허용과 동시에 여성 목사 안수를 원천적으로 제한한 점의 문제성 △이로 인한 신학적·제도적 모순 등을 핵심 쟁점 위주로 정리했다.

여안추는 특히 “여성에게 설교와 강도사 직무를 허용하면서도, 동일한 과정을 거친 여성에게 목사 안수는 불가능하다고 규정한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안추는 또 해당 헌법 개정이 교단 내부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젊은 세대의 교회 이탈과 여성 사역자 유출 등 교단의 미래와도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더 나아가 성별을 이유로 사역의 길을 제한하는 규정이 사회적 인식과 헌법적 가치와도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여안추 측은 “이번 Q&A는 특정 방향의 결론을 강요하기 위한 문서가 아니라, 노회가 사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하도록 돕기 위한 자료”라며 “각 노회가 여성 강도사 관련 헌법 개정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성별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말했다.

여안추는 이번 봄 노회 논의 결과를 지켜본 뒤, 여성 안수 문제 전반에 대한 공론화와 추가 제안 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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