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리처드 하웰 박사의 기고글인 ‘서구 기독교는 ‘인도의 유해한 반개종법: 대법원은 마침내 이를 폐기할 것인가?'(India's toxic anti-conversion laws: Will Supreme Court finally strike them down?)를 5일(현지시각) 게재했다.
리처드 하웰 박사는 케일럽 인스티튜트(Caleb Institute)의 설립자이자 총장이다. 그는 1977년에 설립된 하나님의 복음주의 교회(Evangelical Church of God)의 의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인도의 종교자유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법적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인도 대법원은 최근, 반개종법(anti-conversion laws)의 위헌성을 다투는 청원과 관련해 12개 주 정부에 공식적으로 의견 제출을 요구하는 통지(notice)를 발송했다.
이번 청원은 인도기독교협의회(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India, NCCI)가 제기한 것으로, 반개종법이 종교적 소수자, 특히 기독교인들을 향한 폭력을 부추기고 있으며, 종교의 자유로운 실천을 위축시키는 ‘냉각 효과(chilling effect)’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의 파장은 결코 작지 않다. 판결 결과에 따라 인도 내 종교자유의 법적 지형이 근본적으로 재편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사한 입법을 검토 중인 다른 국가들에도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인도의 종교적 다양성은 국가의 가장 큰 자산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갈등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인도 헌법은 모든 시민에게 종교를 ‘고백하고, 실천하며, 전파할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헌법적 이상과 동떨어진 상황이 반복되어 왔다. 현재 12개 주에서 시행 중인 반개종법은 강제 개종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제정됐지만, 실제로는 종교적 소수자, 특히 기독교 공동체를 표적으로 삼아 주변화시키는 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반개종법의 오남용: 폭력과 자경주의를 부추기다
청원 측의 핵심 주장은 반개종법이 자경주의(vigilantism)를 조장한다는 점이다. 법이 시민이나 단체로 하여금 스스로 ‘감시자’가 되게 만들며, 국가의 법 집행을 대신해 폭력적 개입을 정당화한다는 것이다. 강제와 자발적 선택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구조 속에서, 자발적 개종마저 범죄화되고 종교적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그 결과는 참혹하다. 반개종법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은 집단 폭력, 강제 개종 혐의 제기, 단순한 신앙 실천만으로도 체포되는 상황에 직면해 왔다. 이러한 자경적 폭력은 종종 지방 당국의 묵인이나 무관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NCCI는 이러한 법들이 헌법이 보장한 종교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종교적 소수자들이 상시적 공포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유독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지적한다.
사법부의 역할: 헌법적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가
이번 사건이 인도 최고 사법기관에서 심리되는 동안, 국제사회의 시선은 인도 대법원에 집중되고 있다. 세계 최대 민주국가인 인도는 힌두교, 이슬람, 시크교, 불교, 기독교 등 다양한 종교 공동체가 공존하는 사회다. 인도의 세속 헌법은 종교자유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으며, 이를 침해하는 모든 법률은 엄격한 사법적 검토를 받아야 한다.
대법원은 공공질서 보호라는 국가의 정당한 관심과 개인의 기본권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강제적이거나 사기성 개종을 막으려는 목적 자체는 인정될 수 있지만, 그 목적이 종교적 소수자에게 불균형적으로 적용되거나 폭력과 차별의 구실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1977년 ‘스테이닐러우스 사건(Rev. Stainislus v. State of Madhya Pradesh)’에서 대법원은 종교를 전파할 권리는 인정하되, 강제 개종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판례는 종교자유와 공공질서의 균형을 강조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국제적 파장: 연대의 요청
이번 인도 대법원 사건은 국경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닌다. 글로벌 민주주의의 주요 행위자인 인도의 종교자유 정책은 국제사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만약 대법원이 반개종법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판단한다면, 이는 다른 국가들이 유사한 제한적 법률을 도입하도록 부추길 위험이 있다.
종교의 자유는 보편적 인권이다. 전 세계 기독교 공동체는 인도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연대해야 한다. NCCI의 청원은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니라, 정의와 소수자 보호, 그리고 인도의 민주적 가치 수호를 향한 도덕적 호소다.
세계 교회는 정부와 국제기구, 시민사회가 신앙을 이유로 차별과 폭력에 노출된 이들을 보호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인도 기독교인들과의 연대는 자유, 평등, 인간 존엄이라는 가치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드러내는 증거다.
종교자유의 분수령
대법원의 판단은 인도의 종교 지형뿐 아니라 세계적 종교자유의 향방을 가늠하는 지표가 될 것이다. 청원인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이는 모든 개인이 강요나 폭력, 국가적 차별의 두려움 없이 신앙을 실천할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하는 역사적 결정이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인도의 세속주의와 종교다원주의, 민주주의 자체가 시험대에 올랐다.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칠 이번 판결을 앞두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정의를 위해 기도하며, 종교자유를 지키려는 이들과 함께 서야 할 책임이 있다.
결론: 모두를 위한 종교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종교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기둥이다. 오늘날 인도에서 이 자유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종교적 소수자, 특히 기독교인을 겨냥한 반개종법은 헌법이 보장한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지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인도 대법원의 숙고가 정의와 자유를 향한 길을 열어 주기를 기대하며, 세계 교회는 계속해서 연대와 기도로 이 여정에 함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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