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500억원대의 규모의 담배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14일 오전 9시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성이 높은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환자를 대상으로 승소 가능성 및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규모를 정했다. 537억원은 흡연력이 20갑년 이상(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이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를 대상으로 10년간 지출한 공단부담 진료비다. 공단은 이 가액을 우선 청구하고 소송수행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라 밝혔다.

소송대리인단은 내부 변호사(안선영, 임현정, 전성주)와 공모를 거쳐 선정된 외부 대리인 법무법인 남산으로 구성했다. 공단은 "흡연문제는 일반 국민은 물론, 청소년·여성들에게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반드시 목적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낸 흡연 피해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은 담배회사의 위법성 입증이다. 흡연이 폐암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정도를 넘어 담배회사가 담배의 중독성을 높이고 위해성과 중독성을 고의적으로 은폐했는지의 여부다. 건보공단은 담배의 결함이나 중독성 높이는 첨가물의 함유, 위해성 연구 은폐 여부 등이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보공단이 이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근거로 담배회사들이 안정성이 결여된 제품을 생산했다는 것과 고의적으로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은폐해 대중을 기망했다는 것이다.

흡연이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일 뿐이라는 담배 회사의 주장에 공단 변호인은 "담배의 중독성이라는 흡연행위는 니코틴 중독에 의해 니코틴의 혈액 내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일어나는 행위라는 중요한 본질을 무시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흡연은 고도로 중독성이 있고 그 원인은 담배속 니코틴이라는 약물이라는 점은 의학계, 과학계 등의 관련 전문가 집단에서는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며 "담배는 발암물질을 포함한 각종 유해물질의 전달체일 뿐만 아니라 코카인, 헤로인에 버금가는 강력한 중독성 약물인데 회사들은 이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거나 사실을 은폐해 왔다"고 비판했다.

또 경고문은 담배로 인한 구체적 위험을 반영하지 못했고 경고 문구에 반하는 피고들의 주장 등으로 인해 무력화돼 사용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없었다며 표시상 결함도 인정된다고 추가했다.

공단은 결론을 통해 "담배가 가지는 고도의 중독성으로 인해 흡연자가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흡연을 중단할 수 없는 것이 진실이라면, 또한 담배회사들이 담배 제조 과정에서 담뱃잎 본래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더 강화시키는 행위들을 했다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흡연자 개인이 부담할 이유는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담배회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결과, 국내외 전문가 자문, WH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구체적인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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