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화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운영위원(전 보건복지부 차관)은 7일 국회 앞에서 가진 1인 시위에서 박주민 의원이 발의해 추진 중인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약물·만삭 낙태 허용 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 전 차관은 “국가의 생명 보호 의무를 무너뜨리는 입법”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조화시키라는 것이지, 낙태를 전면 자유화하라는 요구가 아니었다”며 “형법 개정 없이 모자보건법만으로 낙태를 사실상 무제한 허용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봉화 운영위원은 “40년 공직 경험을 통해 국가는 가장 연약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원칙을 배웠다”며 “태아는 어떠한 항거도, 자기 주장도 할 수 없는 절대적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은 태아 생명권과 여성의 결정권을 조화시키라는 요구였지, 낙태 전면 자유화를 허용하라는 것이 아니었다”며 “형법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모자보건법만으로 약물 낙태와 만삭 낙태까지 가능하게 하는 것은 헌법 논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특히 약물 낙태에 대해 이 운영위원은 “이는 단순한 투약이 아니라 생명을 종결시키는 위험한 의료행위”라며 “여성을 혼자 감당하게 하는 방식이 어떻게 안전하고 인권적인 정책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여성의 선택을 존중하는 동시에 생명을 보호할 실질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낙태를 쉽게 허용하는 방향은 결코 책임 있는 국가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이봉화 운영위원 1인시위에 동참한 러브라이프 이예진 간사 역시 낙태 전면 허용이 여성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간사는 “낙태 전면 허용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을 더 취약한 위치로 내몬다”며 “낙태가 합법화될수록 남성은 책임에서 빠지고, 여성에게 ‘네 몸이니 네가 알아서 하라’는 압박이 커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는 결코 평등하거나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간사는 또 “낙태 경험 이후 깊은 상처와 후회를 안고 살아가는 여성들이 거리에서 생명운동에 나서고 있다”며 “아이들과 청소년들마저 ‘학생이면 낙태해야 한다’고 말하는 현실은 사회가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는 증거”라고 우려를 표했다.
제양규 교수(한동대, 태여연 운영위원)는 정부가 발표하는 낙태 감소 통계의 신뢰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제 교수는 “정부 통계는 설문조사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 낙태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빅데이터 분석을 보면 낙태는 여전히 일상화돼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약물 낙태 도입과 관련해 “약물 낙태는 단순한 투약이 아니라 생명을 종결시키는 위험한 의료행위”라며 “여성을 혼자 방치하는 방식은 결코 안전하거나 인권적인 정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주장에 대해서도 제 교수는 “존중받아야 할 권리이지만, 국가가 보호해야 할 생명권을 박탈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만삭 낙태까지 허용하는 것은 사회의 기본 질서를 붕괴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 공백 상태에서 만삭 낙태 광고와 불법 시술이 노골화되고 있다”며 “생명을 죽여 돈을 버는 구조를 국가가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낙태 반대 움직임이 개신교나 천주교 등 종교 단체 중심의 주장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봉화 운영위원과 제양규 교수는 “태아 생명 보호를 종교적 신념의 문제로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국가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제했다”며 “헌재는 결코 ‘모든 결정을 여성의 선택에 맡기라’거나 ‘태아 생명 보호를 포기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아 생명 보호를 주장하면 이를 종교적 신념으로 몰아가는 것은 헌법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라며 “물론 종교인들 중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상식의 문제”라고 밝혔다. 또 “수많은 법안 속에서 이러한 내용과 그 파급 효과를 국민 개개인이 알기 어렵다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는 무분별한 낙태를 막기 위해 보호출산제를 제시했다. 태여연은 “보호출산제 시행 1년 만에 451명의 아이가 낙태되지 않고 태어났고, 그중 절반 이상이 친생모의 선택으로 직접 양육되고 있다”며 “낙태가 아니라 지원과 보호가 해법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국민 5만 명 청원과 종교계 연대 기자회견, 국회 앞 국민대회 등을 통해 모자보건법 개정안 저지에 나설 계획이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