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태 낙태죄
    “낙태죄 입법공백… 폐지로 호도 말라”
    올해 1일부터 낙태죄가 효력을 상실했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조항(형법 269조·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지난해 12월 말까지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국회는 끝내 개정하지 못했다. 그 결과 임신부와 의사는 임신주수와 상관 없이 실시한 낙태에 대해 처벌받지 않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