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 제110회 총회
지난해 예장 합동 제110회 정기총회가 진행되던 모습. ©기독일보 DB

국내 주요 장로교단들의 정기총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도 임원 선거를 비롯해 목회자 정년과 여성 안수 등 관련 논의에 교계 이목이 집중될 예정이다.

먼저 예장 합동(총회장 장봉생)은 오는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에서 제111회 정기총회를 갖는다.

주요 임원 선거 후보는 △총회장 정영교 목사(남경기노회 양문교회)를 비롯해 △목사부총회장 전승덕 목사(서대구노회 설화교회), 송기섭 목사(동대구노회 동막교회) △장로부총회장 손원재 장로(산서노회 울산사랑의교회), 지동빈 장로(서울한동노회 강변교회)다.

또 △서기 유병희 목사(황서노회 예우림교회) △부서기 박기준 목사(대경노회 목자교회) △회록서기 이도형 목사(경북노회 도개중앙교회) △부회록서기 김광철 목사(경일노회 새벽교회), 육수복 목사(강북노회 전곡충현교회) △회계 안수연 장로(중경기노회 양의문교회) △부회계 이시홍 장로(대구동노회 명일교회)다.

주요 헌의안은 △여성 강도사 제도 관련 △총회 차원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 발표 △총회 여성사역자 관련 위원회의 폐지 △농어촌 목회자 정년 연장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수년간 정기총회에서 논란이 된 ‘여성 안수’를 두고 이번 총회에서도 첨예한 논쟁이 예상된다. 앞서 ‘여성 강도사’ 관련 헌법 개정안이 지난해 제110회 총회에서 가결돼 올해 노회 수의를 거쳤지만 상당수 노회들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총회를 통과한 헌법 개정안이 확정되려면 전국 165개 노회 중 과반의 참여와, 투표에 참여한 노회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 밖에도 올해 총회에서는 △주일성수 수호 및 교회 화평을 위한 ‘주일 단체집회 및 시위금지’ 시행세칙 제정 △당회조직을 위한 세례교인 인원을 25명에서 20명으로 하향 조정 △교회 신설을 위한 교인 인원을 15명에서 12명으로 하향 조정 등의 헌의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예장 통합(총회장 정훈 목사)은 오는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도림교회(담임 정명철 목사)에서 제111회 정기총회를 갖는다.

예장통합 제110회 총회
지난해 예장 통합 제110회 정기총회가 진행되던 모습 ©기독일보 DB

주요 임원 선거 후보는 △총회장 권위영 목사(서울노회 서울숲교회) △목사부총회장 황순환 목사(충청노회 서원경교회), 김한호 목사(강원노회 춘천동부교회), 전세광 목사(평북노회 세상의빛교회) △장로부총회장 박기상 장로(영등포노회 시온성교회)다.

통합 측은 합동 측과 달리 총회장과 부총회장을 제외한 서기 등 다른 임원들은 별도로 선거를 치르지 않고 신임 총회장이 지명해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결정한다.

주요 헌의안은 △은퇴목사 처우 개선 △이북노회 별도 권역 분리 △목회자 정년 △노회 폐회 중 부목사 청빙 △항존직 시무 연한 조정 등이 있다.

특히 현행 교단 규칙에 따르면 정기노회가 폐회한 뒤에는 부목사 청빙과 같은 청원 사항을 처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정치부는 현행 헌법의 노회 폐회 중 청빙 절차에 ‘부목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헌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또 정치부는 ‘항존직의 시무 연한’을 조정하는 헌의안도 상정할 예정이다. 교단 측에 따르면 현행 헌법은 항존직의 시무 연한을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70세가 끝나는 날까지’로 변경하는 안이다. 출생 시기에 따라 은퇴 시점에 차이가 발생하는 현행 규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한다.

총회 측은 이를 통해 만 나이 기준 적용의 법적 통일성을 확보하고, 항존직의 일시적인 동시 은퇴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역 공백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 예장 백석(총회장 김동기 목사)은 오는 9월 15일부터 사흘간 천안 백석대학교 제49회 정기총회를, 예장 고신(총회장 최성은 목사)은 오는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제76회 정기총회를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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