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왼쪽은 이기복 상임대표, 오른쪽은 이봉화 상임대표 ©CHTV 최상환 기자

올해 1일부터 낙태죄가 효력을 상실했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조항(형법 269조·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지난해 12월 말까지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국회는 끝내 개정하지 못했다. 그 결과 임신부와 의사는 임신주수와 상관 없이 실시한 낙태에 대해 처벌받지 않게 됐다.

일부 여성단체는 “낙태죄가 폐지됐다”며 반겼다. 하지만 이봉화 바른인권여상연합 대표는 “낙태죄가 폐지된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낙태법 개정안들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로라이프 단체들의 지지를 받는 조해진·서정숙 의원안도 포함돼 있다.

13일 바른인권여성연합 이봉화(전 보건복지부 차관)·이기복(횃불트리니티 신대원 교수) 공동상임대표를 만났다. 먼저 이봉화 대표는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서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해 제정된 낙태죄는 옳다’고 했다. 다만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조화된 법 개정을 요구한 것”이라며 “그런데 언론은 마치 낙태죄의 완전폐지로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부 여성단체들도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형법 체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주장“이라며 “대한민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형법은 살인죄 다음으로 낙태죄를 규정했다. 즉 낙태죄는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태아를 국가가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법”라고 했다.

그녀는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성(Sex)의 자유화를 외치며 임신을 걸림돌로 본다. (그러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한 도구로 낙태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다”며 “태아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커리어와 성공을 위한 권리 주장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또한 “낙태법 관련 정부 개정안이 임신 24주 이내로 사회·경제적 사유까지 포함해, 상담을 거친 뒤에 낙태를 가능토록 했다”며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공부·직장 커리어·자녀계획 등 사회·경제적 사유로 실시된 낙태가 약 85%를 차지했다고 한다. 정부 개정안은 사실상 낙태를 허용하자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산부인과 학회는 임신 20주 이후를 조산이라고 본다. 즉 인큐베이터 안에서 치료를 통해 얼마든지 살 수 있다”며 “산부인과 의사들도 24주 된 아이를 낙태하는데 죄책감을 느낀다고 한다. 그런데 정부 개정안은 의사의 낙태 거부권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조해진 의원안은 태아 심박동이 뛴다고 알려진 6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한다. 단 사회·경제적 사유는 10주 이내로 숙려기간을 갖고 처벌을 면제한다. 태아의 골격이 자라는 10주부터 실시된 낙태가 태아와 산모 건강 모두를 위협하기 때문”이라며 “서정숙 의원안도 산모 건강, 둘째 임신 등을 고려해 낙태 허용 시점을 10주로 정했다. 두 법안 모두가 산모의 건강권 측면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이기복 상임대표는 책임이 따르는 성(Sex) 교육을 강조했다. 그녀는 “데이트 도중, 성관계를 맺고 여자가 임신을 하면 남자가 낙태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DNA 검사로 친부를 끝까지 추적해, 경제적 책임을 물리는 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하루 3천여 건의 낙태가 시행되고 있다는 통계를 봤다. 이 중 20대가 50% 이상을 차지한다”며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엔 불안정하고, 성관계는 즐기고 싶다는 이런 성(Sex) 자유화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혼전 순결과 결혼, 그리고 가정의 소중함을 얘기해야 한다”며 “모든 성행위에 책임이 따른다. 교회는 이 사실을 유년부 아이들부터 적극 교육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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