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당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강민호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구모(32)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직선거의 과열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기관에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구씨는 2020년 3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에서 오세훈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켓에는 ‘오 후보가 명절 기간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의혹이 담겨 있었다.
해당 사건은 오세훈 시장의 유세 현장에서 발생해 사회적 관심을 모았다. 당시 현장에는 다수의 시민이 있었으며, 피켓 시위 장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검찰은 대진연 회원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씨와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진연 회원 18명에게는 각각 100만 원에서 6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 당시 구씨는 불출석으로 인해 이날 별도로 선고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지만, 선거 기간 중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특정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행동은 단순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넘어 선거의 중립성과 형평성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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