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대선 개입 의혹 긴급 현안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참석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28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22일 여당 주도로 청문회 개최를 의결하며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한 배경을 규명한다는 방침이었다. 당시 민주당은 해당 판결이 대선 국면에서 내려진 점을 문제 삼으며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를 근거로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미 지난 5월 14일 열린 법사위 청문회에서도 같은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거나 불출석에 대한 고발을 고려할 수 있다”며 “또 다른 방안으로 대법원 현장 검증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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