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 제도
월드비전, 세이브더칠드런, 차일드펀드가 공동으로 진행한 프로텍팀 피키니니 모아(Protektim Pikinini Moa) 프로젝트 협력자들과 솔로몬 제도 정부의 지원으로 결혼 연령을 18세로 상향 조정하는 조치가 이뤄졌다. ⓒ세이브더칠드런

솔로몬제도 정부가 아동 조혼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혼인 가능 연령을 18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수년간 아동 보호를 위해 캠페인을 벌여온 국제 기독교 구호단체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에 따르면, 피터 샤넬 아고바카 외교부 장관은 지난 8월 4일(이하 현지시간) 의회에서 “1945년 제정된 혼인·이혼법 검토가 진행 중이며,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월드비전 뉴질랜드는 성명을 통해 “수년간 이어온 아동 조혼 반대 활동이 결실을 맺고 있다”며 “정부가 아동 혼인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법 개정을 준비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 논의는 세이브더칠드런 뉴질랜드, 차일드펀드 뉴질랜드, 월드비전 솔로몬제도 등이 참여하는 연합 캠페인 ‘Make It 18’의 성과로 꼽힌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뉴질랜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솔로몬제도 아동보호 프로그램(SIEVAP)을 추진해 왔다.

캠페인 단체들은 지난해 보고서를 발표하고, 호니아라·말라이타·웨스턴·초이술 등 4개 주에서 아동 친화적 공청회를 열어 170명의 참가자(이 중 148명은 아동)와 함께 혼인 연령 상향, 관습혼 적용, 연령 증명 서류 의무화, 당사자 및 보호자 동의 요건, 불법 혼인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논의했다.

솔로몬제도 기독교협의회 역시 법 개정에 지지를 표명해 왔다. 지난해 에드워드 코홀라이 총무는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관습법에는 혼인 최소 연령 규정이 없어,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여성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국제 기준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법개정이 두 협약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도록 솔로몬제도 법률개혁위원회에 과제를 부여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솔로몬제도 전체 인구 약 75만6천 명 중 아동은 45%를 차지하며, 여성 다섯 명 중 한 명은 18세 이전에 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 성별 규범, 전통 문화가 여전히 조혼을 지속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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