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안락사와 조력자살 사례가 지난 1년간 37.21% 증가해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총 472명이 이 방식으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344건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로, 전체 사망자의 1.25%를 차지한다고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가 보도했다.
해당 통계는 영국의 친생명단체 ‘생명을 위한 권리’(Right to Life UK)가 뉴질랜드 보건부 자료를 인용해 발표했다.
이 단체는 이 같은 급증세를 “우려스러운 현상”이라고 지적하며, “뉴질랜드가 최근 몇 년간 안락사·조력자살을 합법화한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단체 대변인 캐서린 로빈슨은 “뉴질랜드의 경험은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유사 법안이 통과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라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안락사·조력자살 신청자 중 12%는 장애를 이유로 들었으며, 5명 중 1명은 완화치료(palliative care)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정신적 의사결정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정신과 평가를 받은 사례는 19건에 불과했다.
신청자 10명 중 1명은 신경계 질환을 이유로 들었지만, 단체 측은 “이는 찬성론자들이 내세우는 주요 사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절차에 참여하는 의사 수가 줄어드는 추세도 나타났다. 말기 환자와 이를 집행할 의사를 연결하는 ‘임종 선택 지원·자문 그룹(SCENZ)’ 소속 의사는 2023년 3월 148명에서 올해 3월 126명으로 감소했다.
인종별 신청 비율에서도 차이가 드러났다. 뉴질랜드 유럽계/파케하(Pākehā)는 전체 인구의 67.8%지만 신청자의 79.92%를 차지했다. 마오리족은 인구의 17.8%임에도 신청 비율은 4.97%였고, 아시아계는 인구 17.3% 중 3.56%, 태평양계는 인구 8.9% 중 0.56%에 불과했다.
뉴질랜드는 2019년 ‘임종 선택법’End of Life Choice Act)을 제정해 2021년 11월 7일부터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합법화했다. 법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영주권자, 6개월 이내 사망이 예상되는 말기 질환자, 회복 불가능한 건강 악화 상태,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사람은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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