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생활지도를 거부하거나 반복적인 악성 민원, 협박 등으로 인해 교육활동이 침해된 경험이 있다는 교사가 전체의 3분의 1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7월 23일 상반기 교권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 중인 교사 3,55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설문 결과, 응답자 가운데 36.6%가 올해 상반기 중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해 유형으로는 학생의 생활지도 불응이나 의도적인 수업 방해가 57.2%로 가장 많았고,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 반복이 32.3%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공무방해(21%), 협박(18.2%), 명예훼손(18.2%) 등의 사례도 보고됐다. 침해 주체로는 학부모가 63.4%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학생(59.2%), 관리자(13.5%), 교직원(5.4%), 외부인(0.6%) 등의 순이었다.

교권 침해 발생 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를 요구한 경우는 전체의 3.8%에 그쳤다. 교보위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보복이 두려워서'가 29.9%로 가장 많았으며, '절차가 복잡하고 심의 참여에 부담을 느껴서'가 22.2%로 뒤를 이었다. 실제 교보위 심의를 받은 37명 중 45.9%는 심의 결과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응답자 중 72.6%는 현재 교사의 교육활동이 충분히 보호받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는 '관련 법령 및 매뉴얼 개정'(68.5%)이 가장 많이 꼽혔으며,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46.1%), '민원 대응 시스템 개선을 통한 교사 보호 및 기관 차원의 대응 강화'(38.7%) 등이 뒤를 이었다.

교사노조는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사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비극이 계속되고 있다"며 "학교 민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교사들의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교육활동 보호가 문서나 계획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실제 교실과 학교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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