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지명했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두 명에 대한 지명을 공식 철회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지명이 적법한 권한 없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철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덕수 전 총리가 권한 없이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고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이후 예정된 회의를 이유로 별도의 질의응답은 진행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4월 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권한대행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당시 이 지명은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권한대행 자격으로 내려진 결정이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지명을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을 침해한 "위헌적 월권 행위"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민주당은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도 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