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과의 고위급 경제·무역 협상에서 도출된 합의를 바탕으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로 인하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중국이 미국과의 고위급 경제·무역 협상에서 도출된 합의를 바탕으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로 인하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뉴시스

중국이 미국과의 고위급 경제·무역 협상에서 도출된 합의를 바탕으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로 인하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결정은 90일간의 한시적 유예 조치로, 미·중 간 지속적인 통상 갈등을 완화하려는 양국의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1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날 낮 12시 1분(현지시간)을 기해 미국산 수입 제품에 부과했던 관세를 기존 수준에서 10%로 낮췄다. 이 같은 조치는 전날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밝힌 내용을 바탕으로 즉각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관세세칙위원회는 공고에서 “중국과 미국 간 고위급 경제·무역 회담에서 도출된 중대한 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미국산 물품에 대해 그간 부과했던 관세 인상 조치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하 조치는 양국 간 상호 보복성 관세 조치 완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90일 동안 유지된다. 중국 측 발표에 따르면, 미국과의 통상 갈등 이후 상호 간 부과되었던 최대 34%의 관세는 10%로 낮춰지며, 이에 따라 중국의 대미 관세율은 보복성 추가 관세를 포함해 최대 125%에서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양국이 맞불 관세로 인해 서로에게 부과했던 추가 보복 관세도 전면 중단된다.

이번 조치는 스위스에서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양국이 합의한 관세 조정안의 후속 이행 절차에 해당한다. 당시 양국은 서로에게 부과했던 115% 규모의 상호 관세를 일률적으로 인하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이 가운데 24%는 90일간 유예한 뒤 단계적으로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91%에 달하는 추가 보복 관세 조치 역시 양측 모두 유예 또는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미국은 대중국 수입품에 대해 부과 중이던 관세를 기존 약 50% 수준에서 30%로 조정하게 되며, 이 중에는 펜타닐 관련 제품에 대해 별도로 적용되던 20% 관세가 포함되어 있다. 중국 역시 미국산 제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을 10%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중국 국무원 산하 관세세칙위원회는 관세 조정 발표와 함께 별도의 해설 성명을 내고, “이번 양자 간 관세 인하는 중국과 미국 양국 생산자 및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며, 양국 경제·무역 관계의 회복과 글로벌 경제 안정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이 이번 관세 조치를 통해 무역 갈등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협상의 진전을 도모하게 될지 여부는 여전히 지켜볼 대목이지만, 최소한의 신뢰 회복을 위한 상호적 조치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국제 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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