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경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경기북부경찰청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경기북부경찰청은 12일, 신도 성추행 및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준강제추행, 사기,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 여러 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미 여러 차례 허 대표를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했으며, 하늘궁이라는 종교시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 2월, 신도 20여 명은 허경영 대표가 여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또한, 일부 신도들은 허 대표가 자신들에게 영성 상품을 과도한 가격에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2023년 12월,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수차례 허 대표를 조사했으며, 사건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허 대표는 앞서 경찰의 조사에 출석했을 때 성추행 등의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경찰 수사의 적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현재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만약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청구 다음 날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허경영 명예대표의 측은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반발하며, 입장문을 통해 해당 수사의 불공정성과 불법성을 주장했다. 허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담당 수사팀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수사에 대해 수사감찰을 의뢰했다"며, "새롭게 변경된 범죄 사실 및 범죄 알림표에 대해 소명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고 급습으로 신청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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