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식 사진
초록우산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및 재단법인 동천과 ‘아동중심 법‧제도 개선 및 옹호활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초록우산 제공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및 재단법인 동천과 ‘아동중심 법‧제도 개선 및 옹호활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화) 밝혔다.

이번 협약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세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이주배경아동을 포함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을 향한 국가의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위해 법‧제도‧정책 연구와 입법 및 옹호 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앞서 세 기관은 지난 3월 ‘이주배경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를 시작했다.

초록우산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아동 관련 법‧제도‧정책 변화 도모 및 아동 이슈 발굴을 위한 아동권리 옹호활동을 더욱 심도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아동 관련 법적 쟁점 발굴 및 개선책 연구와 입법 지원을, 재단법인 동천은 아동 관련 법‧제도‧정책 개선 연구와 입법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초록우산은 이번 협약을 통해 다양한 영역의 아동 문제를 새롭게 발굴하고, 아동 중심의 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중구 어린이재단빌딩에서 지난 7일 진행된 협약식에는 초록우산 황영기 회장을 비롯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유철형 책임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유욱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유철형 책임변호사는 “아동의 권리옹호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아동 관련 법률적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법률 전문가로서 법률 자문과 입법지원 역할을 다해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겠다”고 했다.

재단법인 동천 유욱 이사장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 특히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그동안 공익법 활동의 선구자 역할을 해온 동천이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와 아동 이슈 발굴 등 아동권리옹호를 위한 법적 지원과 인식 개선 활동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했다.

황영기 회장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점차 강화해나가는 것은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초록우산은 아동복지전문기관으로서 아동이 한 명의 인격체로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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