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재발의한 '제3자 추천 내란특검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 내란특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수사기관 간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특검 도입을 통한 수사 일원화 필요성이 부각되는 모습이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검의 가장 중요한 점이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며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은 그런 부분에 중대한 위헌성은 없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기관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하루빨리 신속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발의된 내란특검법은 이전 법안에서 지적됐던 '독소조항'들이 대폭 수정됐다.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고,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야당의 '비토권'은 제외됐다.

다만 수사 범위에 외환 행위 등 외환범죄가 추가된 점은 여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사건' 등으로 남북 긴장을 고조시켜 비상계엄 선포를 계획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이다.

특검이 도입될 경우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수사 기록과 증거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각 기관에 파견 요청도 가능해 수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특검 출범까지 인력 구성과 공간 마련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각 수사기관은 당분간 수사를 계속 진행할 전망이다.

내란특검법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 확대와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의 압수수색 대상 포함 등을 문제 삼으며 표결에 불참했다.

법안은 13일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을 거쳐 이르면 14일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여당이 일부 조항을 여전히 '독소조항'으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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