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 김의식 목사, 이하 예장통합)이 주최한 ‘기독교교육 회복을 위한 연합 기도회 및 세미나’
 행사가 열리는 모습. ©노형구 기자

사학의 교원 임용권자가 교원 신규임용 시 1차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감에 위탁해야 한다고 규정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사학법 개정안)이 지난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지 현재 2년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비신앙인이나 타종교인, 이단 등 기독 건학 이념에 맞지 않는 교원들이 기독 사학에 임용될 수 있다는 한국교회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 김의식 목사)는 1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기독교교육 회복을 위한 연합 기도회 및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사)사학미션네트워크(이하 사학미션) 사무총장 함승수 교수(숭실대)는 사학미션이 시행한 자체 설문을 인용해 이 같이 전했다. 이날 행사는 예장 통합 사학법재개정대책위원회(위원장 김운성 목사)와 사학미션이 공동주관했다.

사학미션이 지난해 3월 21일 전국 36개 기독사학 소속 82개 초·중·고등학교를 상대로 실시한 ‘기독사학 신규교원 임용 현황’ 조사에 따르면, 교육청 실시 1차 필기시험을 통과한 대상자의 평균 4.1명이 기독사학에 임용됐고, 이들 중 건학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교원은 72.5%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독 사학의 경우 교사정원 대비 기간제 교원의 비율이 48.4%에 이르렀다. 이는 일반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27.4%)의 2배에 육박한 수치다. 이에 대한 이유를 묻자 전체 기독사학의 47%(53개 학교)는 ‘교육청의 강제 위탁 조항으로 정교사 채용을 유보하고 있다’고 답했다.

함승수 교수는 “지난 2010년 6월 30일 사립학교의 교원 임용 방식을 법으로 규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에 의하면, 교사 채용을 위해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 실시하도록 법으로 강제한 사학법 개정안 조항은 사학의 자주성을 정면으로 훼손한다”고 했다.

2021년 9월 국회에서 통과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제53조2의 제11항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해야 하고, 이를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사학미션 등 한국교회는 이 조항의 위헌적 요소를 문제삼아 지난 2022년 3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함 교수는 “필기시험은 교원 대상자의 ‘지식’이나 ‘교수 학습 역량’ 등을 측정하는 데 용이하지만 ‘인격’과 ‘자주적 생활 능력 및 민주시민 자질’을 가르칠 교사인지 평가하는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며 “교육청이 주관하는 1차 필기시험은 사립학교 본연의 건학이념 구현이나 포용적 학습 역량 등을 측정하기란 역부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종교적 건학이념에 따라 설립된 기독교학교의 경우, 다양한 기준과 방식으로 종교적 신념이 투철한 교원을 채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사학법 개정안의 ‘필기시험 강제 위탁 조항’은 종교계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헌법 제31조는 다양한 건학이념을 구현하도록 사립학교의 설립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이를 근거로 법에 따라 8단계로 구성된 사학의 신규 교원 채용 절차는 각 과정에서 공정한 교원임용을 위한 체계적인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 김의식 목사, 이하 예장통합)이 주최한 ‘기독교교육 회복을 위한 연합 기도회 및 세미나’
함승수 교수 ©노형구 기자

아울러 “이번 사학법 개정안의 사립학교 채용 자율권을 제한하려는 당위성은 바로 사립학교의 부정 비리 척결”이라며 “(그러나) 지난 2018년 5월 감사원이 전국 17개 시·도 사립 초·중·고등학교를 상대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교직원 채용에 대해 실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사학 법인의 약 1%인 9개 법인에서 불공정 사례가 발견됐다”고 했다.

특히 “위 감사원 보고에서 지난 10년 간 전체 학교의 0.6%에 불과한 11개 사립학교만이 불공정 사례로 지적받았다”며 “또 지난 2022년 1월 27일 국무조정실 제491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 비리는 2016년 19건, 2017년 10건, 2018년 15건, 2019년 11건이 발생했다고 보고됐다”고 했다.

함승수 교수는 “높은 도덕성을 근간으로 한 교육에서 어떠한 불법과 비위도 용납될 수 없으나, 상기 지표들이 모든 사립학교의 교원임용권을 강제로 교육청에 위탁시킬 만큼 사학의 임용비리가 많았는지에 대한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사학의 임용비리 해결을 위해 1차 필기시험을 강제로 교육청에 위탁하는 등 모든 사학의 교원 임용권을 제한하는 것 말고, 사학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들은 많다”고 했다.

가령 “▲채용 비리가 있었던 사립학교에 대해서만 교육청 위탁을 하고, 채용 비리가 없는 대부분의 학교에 대해선 사립학교의 채용 자율성에 맡기는 방법 ▲시·도교육감에게 시험을 위탁하는 게 아닌, 학교법인들이 공동전형을 시행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했다.

특히 “사학법 일부개정안은 국가가 사립학교의 건학이념 및 종교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의 임용을 강제할 수 있다”며 “더 나아가 필기시험 합격자 중 사립학교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교원을 선발하지 못해 교육 공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로 인해 학교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도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이로 인해 기독교학교의 존립 이유가 되는 기독교적 건학이념이 형해화되어 존폐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앞서 1부 개회예배에서 총회장 김의식 목사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본문으로 전한 설교에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든다”며 “진리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와 생명을 선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당시 국회의원 이윤영 목사의 기도로 시작됐다. 대한민국은 기독교 입국론에 따라 건국된 국가”라며 “그러나 지난 정권에서 예배 제한 등 교회를 핍박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학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독사학의 채용 자율권을 제한하는 등 국가에 내려질 하나님의 복을 막는 결과를 낳았다”고 했다.

김 총회장은 “기독교 교육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 사학법을 재개정하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올해 총선에서 신실한 기독교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 그래서 그들의 제대로 된 입법 활동을 통해 사학법이 재개정되고, 학생인권조례는 속히 폐기처분돼야 한다”고 했다.

예장 통합 사학법재개정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운성 영락교회 담임목사는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은 사학이 이끌었고, 사학의 대부분은 기독교 법인이 운영하고 있다”며 “그러나 교원 채용 임용 자율권이 제한되면서 기독학교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각자 교회로 돌아가 확산시켜 달라”고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 김의식 목사, 이하 예장통합)이 주최한 ‘기독교교육 회복을 위한 연합 기도회 및 세미나’
(맨 앞줄 왼쪽부터) 김운성 영락교회 담임목사, 김순미 예장 통합 전 장로부총회장, 현택진 예장 통합 장로부총회장 ©노형구 기자

한편, 예장 통합 총회는 이날 김의식 총회장 명의로 된 성명서를 발표하며 “본 교단은 기독사학을 비롯한 사립학교의 ‘교원임용권’ 및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보장을 위한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며 “교원 임용권과 관련 계류 중인 헌법소원의 즉각 인용과 왜곡된 사학법을 재개정 해줄 것을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촉구한다. 또한 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해달라”고 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의 교원임용을 교육감에게 위탁시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의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며 “헌법이 며시한 교육의 자주성을 구현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위한 ‘한국교회 100만 성도 서명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올해 총선에서 ‘기독학부모 유권자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시·도교육청은 종교계 사립학교의 건학이념과 관련한 수업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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