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복
최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방호복을 착용하고 입국한 외국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21일부터 2주간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을 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 기본(2차)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입국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8명으로 완화된다.

종전에는 접종력에 관계 없이 6명까지만 모일 수 있었다. 단, 동거가족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포함된 경우 8명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 12종의 영업시간은 종전과 동일한 오후 11시까지다.

대상 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이 중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마지막 상영·공연 시작 시각이 오후 11시 이전이면 규정을 지켰다고 보며, 다음 날 오전 1시 전에 끝나야 한다.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일하는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의 경우 기존처럼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행사·집회나 종교행사의 거리두기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이 참여할 수 있다.

300명 이상 모이는 비정규 공연·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의 승인이 필요하다. 정기 주주총회 등 기업 필수 경영활동이나 전시회·박람회 등 별도의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행사는 기본 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에서 인원의 제한이 없어졌다.

또 사전 예약을 완료한 만 12∼17세 청소년의 화이자 백신 3차 접종이 이날부터 본격 시작된다.

일반 청소년은 2차 접종 후 3개월(90일), 면역저하 청소년은 2개월(60일)이 지난 이후에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다. 2차 접종을 마친 후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에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3차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사전예약 홈페이지(ncvr.kdca.go.kr)를 통해 접종 예약을 받아왔다. 앞서 잔여백신을 활용한 3차 당일 접종은 지난 14일부터 시행했다.

이날부터 2차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입국자에 한해 자가격리도 면제된다. 그동안 모든 입국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입국 후 7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왔다.

격리 면제 대상자는 2차 접종(얀센 1회) 후 14∼18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자다. 2차 접종 후 돌파감염된 경우에도 접종 완료자로 인정한다.

국내 접종자는 접종 이력이 자동으로 등록되지만, 해외에서 접종한 사람은 보건소에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1일 이전에 입국해 격리 중이라면 소급 적용돼 이날 일괄 해제된다. 단,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2세 미만 소아, 의학적 사유로 인한 미접종자 등은 입국 후 지금처럼 7일간 격리생활을 해야 한다.

격리 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된 파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도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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