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사적 모임 10인, 영업시간 밤 12시까지가 적용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젊음의 거리의 한 식당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회식 부활, 코로나보다 싫다" 한숨 쉬는 MZ직장인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사실상 해제까지 검토하면서 2030 직장인들은 회식 문화가 되살아나는게 아니냐는 걱정에 심란하다. 코로나19 사태에 회식을 지양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아 퇴근 이후 '저녁 있는 삶'을 누리는 데 익숙해진 사회 초년생들이 회식을 업무 연장선으로 여겨 참석하기 꺼려하는 것이다...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尹인수위, 영업시간 폐지에… 정부는 ‘단계적 완화’ 무게
    31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오는 4월3일까지 적용되는 '사적모인 8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밤 11시 제한' 거리두기 안에서 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각각 완화하는 걸 검토 중이다...
  • 16일 서울 확진자가 90명에 이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방안'을 발표한 17일 서울 광화문 일대 도로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식사 후 직장으로 돌아가고 있다.
    수십만 확진 속 거리두기 완화… "정권말 정부, 그냥 포기한 느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수십만명이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소폭 완화하기로 했다. 시민들은 확산세를 고려하면 섣부른 판단이라는 반응을 보인 반면 방역 효과를 더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거리두기 무용론'까지 제기하는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코로나19 확산세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 중단되고 방역패스가 도입된 가운데  9일 충북 청주 한 카페에서 손님이 업주에게 백신 접종 증명서를 보이고 있다.
    거리두기 풀고 방역패스로 가나… 전문가들 "완화 안 돼"
    정부가 사적모임과 영업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방역패스 유지 필요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비친 데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 섣불리 방역 조처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 주를 이룬다. 다만 세부적인 조치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정부 방역지침에 반발한 자영업자단체 총궐기가 열리고 있다.
    반복되는 방역·보상 논란… ‘정부’는 뭐하나
    또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그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따른 손실보상. 지난달 16일 정부는 45일 만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준으로의 회귀를 선언하면서 손실보상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 김부겸 총리
    방역 패스 없인 대형마트·백화점 못 간다
    정부가 사적모임 '최대 4인' 제한과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등의 방역 조치를 내달 1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을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대책을 내놨다...
  • 수도권 유흥시설의 영업금지 행정명령 시행을 하루 앞둔 11일 오전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 클럽 앞에 젊은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3주간 연장하고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영업은 금지된다.
    오늘부터 3주간 수도권·부산 유흥시설 영업금지
    코로나19 4차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12일부터 3주간 수도권과 부산 지역 유흥시설은 집합 금지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유지되며, 수도권 지역의 경우 진단 검사를 권고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벌금과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4월11일까지 연장하고 음식 섭취 제한 장소를 확대하는 등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29일부터 체육시설·경기장 음식섭취 금지
    29일부터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식당·카페, 음식 섭취가 허용된 곳이 아니라면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다중이용시설 모든 이용자는 빠짐없이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대표자 외 ○명'처럼 작성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