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로 말미암아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산한 모습.
거리두기로 말미암은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산한 모습. ©뉴시스

15일부터 결혼 전 양가 상견례나 영유아를 동반하면 8명까지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예외로 인정되면서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직계가족이 아닌 지인끼리 모임이라면 영유아를 동반하더라도 성인은 지금처럼 4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앞으로 2주간 수도권 소재 목욕탕은 밤 10시 이후 영업을 할 수 없다. 반면 비수도권 유흥시설의 영업 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영유아 동반시 8인 모임 가능…상견례도 양가 8인까지

1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오는 28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예외 사례가 일부 인정됐다. 일상생활 제약과 관련 업종 생계 곤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만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더라도 성인은 4명 이상 만날 수 없다. 영유아 4명, 성인 4명은 가능해도 성인 7명, 영유아 1명은 안 된다는 것이다. 부모들의 돌봄 부담과 활동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돌잔치도 결혼식처럼 전문점에서 행사를 할 수 있다. 수도권은 99명까지, 비수도권은 시설면적 4㎡(1.21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상견례의 경우 모임 주관자를 기준으로 직계가족을 정한다.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양가 부모·조부모와 자녀, 그 배우자와 손주 등이 모일 수 있다.

지금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직계가족을 포함해 5명을 넘기더라도 한번에 만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8명이다.

최근 가족 간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인원이 제한된 것이다.

아울러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종전과 같이 5인 이상 사적모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밖에 5인 이상 사적모임은 전국에서 금지되며, 식당과 다중이용시설에서 예약을 하거나 동반 입장은 4명까지만 가능하다.

◈수도권 목욕탕 밤 10시 제한…비수도권 유흥시설 제한 해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수도권 내 목욕장업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밤 10시 이전까지는 추가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사우나·찜질시설의 운영은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사우나·찜질시설의 운영을 아예 못하도록 해왔다.

추가된 방역수칙을 보면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 세신사 대화를 할 수 없고, 물·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는 불가하다.

옷을 벗어야 입장 가능한 목욕실과 발한실이 아닌 곳에서는 마스크는 반드시 써야 하고, 샤워시설·옷장 잠금으로 한 칸 띄우기도 해야 한다. 발한실 입구에 이용인원을 게시·안내하고 발한실 내 이용자 간 최소 1m의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1.5단계인 비수도권에 있는 유흥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한다.

유흥시설을 운영하더라도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이용 인원 제한, 노래 부를 때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헌팅포차·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 이동 금지, 유흥종사자를 포함한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이다.

수도권의 외국인 전용 국공립 카지노는 영업 제한이 없는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수용 인원 20% 이내로 운영을 허용한다. 수도권 내 외국인 전용 국공립 카지노는 2곳이 있다.

2단계인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의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이 유지된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도 밤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식당·카페는 밤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을 할 수 있고 밤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선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1.5단계에선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각각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는 2단계에선 정원의 10%만, 1.5단계에서는 정원의 30%만 각각 입장·관람할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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