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재단 썸네일

통일부는 최근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구성에 합의하면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국민의힘이 야당 교섭단체 몫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을 단독으로 추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로서는 국회가 뜻을 모아주면 언제든 북한인권재단이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실태 조사 등 관련 연구와 정책 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 장관이 추천한 2명을 포함해 12명의 이사를 둬야 하며, 국회 추천 몫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다.

이 당국자는 "북한인권법을 보면 이사진 구성돼야 출범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국회에서 이사를 추천해주면 북한인권법의 취지와 북한인권재단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계속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통일부 장관 추천 몫의 인사 2명이 준비됐는지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 등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서 계속 검토해 나갈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2017년에 1기 위원회가 구성됐고 현재 임기가 종료된 상태"라며 2기 자문위 구성 문제가 남아있고, 국회에서 추천해주면 바로 구성해서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인권법은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두고 10명 이내의 국회 추천 인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인권재단과 관련, "장관은 물론 여당조차 아직까지 단 1명의 후보도 추천을 안 했다"며 "국민의힘은 관련 법 규정을 따라 법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5명을 내일까지 추천하겠다. 여야 합의로 출범하길 기대하며 수차례 임명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묵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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