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인양
▲24일 수면위로 13m 떠오른 세월호 모습. ©KBS 보도화면 캡처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 재수사에 나섰던 검찰이 결국 “외압은 없었다”며 활동을 종료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지금까지 17건의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20명을 기소하고 15건을 불기소처분 및 처분 보류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2019년 11월11일 출범한 이후 1년2개월여 동안 총 201명을 대상으로 269회에 걸쳐 조사하는 한편, 17개 기관을 압수수색했다.

구체적으로 특수단은 ▲해경 지휘부 구조책임 ▲옛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방해 ▲법무부의 수사외압 ▲전원구조 오보 ▲전국경제인연합의 보수단체 부당지원 ▲감사원 감사외압 ▲국가정보원·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유가족이 고소·고발한 11건의 사건을 수사했다.

또 ▲故(고) 임경빈군 구조지연 ▲세월호 DVR 조작 ▲청해진해운 관련 불법대출 ▲국정원·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옛 특조위 활동방해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인지·전파 시각 조작 ▲해경 항공구조세력의 구조실패 등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수사의뢰 8건을 조사했다.

그 결과 특수단은 구조소홀 혐의로 해경 지휘부 11명을, 옛 특조위 방해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정부 관계자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임경빈군 구조지연 의혹, 세월호 초기 수사 및 감사 외압 의혹, 유가족 사찰 의혹 등은 무혐의 처분됐다.

특수단은 해경 지휘부가 임군을 처음 발견했을 때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대한응급의학회 등의 견해를 근거로 살아있는데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김경일 전 123정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을 막으려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법리 검토 차원의 의견 제시일 뿐 직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감사원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 보고서면이 감사원에 제출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이외에 감사 축소나 중단을 지시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가 옛 기무사를 동원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사망해 보고·지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고 미행 등으로 유가족을 압박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 밖에 세월호 선체의 DVR 조작 의혹은 곧 구성될 특검에 인계하고, 전경련의 보수단체 지원 의혹은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재배당하기로 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해경 지휘부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전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활동 종료 후에도 관할 검찰청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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